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해 소송사건 및 위헌제청신청 경위
청구인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3년 이하 자격정지 |
|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 죄형법정주의 근거 —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함 |
| 헌법 제7조 제1항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 요건 및 과잉금지원칙 근거 |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4조, 제78조 | 법령준수의무·성실의무·직장이탈금지 등 의무 부과 및 징계책임 규정 |
(1)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것이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 서술적 개념으로만 규정하여야 함을 의미하지 않음. 처벌법규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적용대상자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직무'란 공무원이 법령의 근거 또는 특별한 지시·명령에 의하여 맡은 일을 제때에 집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집행의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는 때의 구체적인 업무를 말함. '유기'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직무의 의식적 방임 내지 포기로서 단순한 태만·분망·착각으로 인한 경우나 형식적·소홀한 직무수행은 제외됨. 이러한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작용에 의하여 보완 가능하고, 피적용자인 공무원도 금지행위를 예측할 수 있음 → 명확성원칙 위반 아님.
(2) 과잉입법 여부 — 형사처벌의 필요성
특정 인간행위를 형벌로 규제할 것인지는 사회의 시대적 상황, 구성원 의식 등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입법권자의 정책적 판단 사항임. 처벌되는 행위는 단순하고 사소한 직무태만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직무를 방임 내지 포기한 행위에 국한됨. 이러한 직무유기행위는 국가기능의 정상적·원활한 작동에 장애를 일으킬 위험이 있고, 사회 복잡다원화에 대응하여 국가기능 장애·마비가 현실화되면 대규모 국가적·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궁극적으로 국민이 감수함.
징계처분(파면·해임)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불이익한 효과는 형벌에 비해 미약하므로, 입법자가 보다 단호한 수단(형벌)을 선택한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음. 세계 입법 추세가 형벌 미부과 경향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및 우리 사회 전반적 관념을 바탕으로 국가기능 장애를 초래할 염려 있는 의식적 직무유기행위에 한정하여 형사책임을 부과한 것은 입법재량 범위 내임.
(3) 법정형의 과잉 여부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 선택은 범죄의 죄질·보호법익·역사와 문화·입법당시 시대적 상황·국민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분야임.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정형 상한이 높지 않고, 형의 하한 제한 없이 선고유예까지 가능하므로 벌금형 미규정에도 행위의 개별성에 맞춘 형벌 선고가 가능함. 당연퇴직은 국가공무원법 관련규정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접 공무담임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움 →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은 것이 아니고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음.
(4) 평등원칙 위반 여부
사인간의 근로계약과 달리 공무원의 직무관계는 국가가 일방 당사자로서 직무내용이 공익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적 근로계약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단언하기 어려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헌법상 지위 및 직무유기로 훼손·피해를 입는 것이 국가의 공기능 및 국민 전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자의적 차별입법이 아님.
(5) 강제노동금지원칙 위반 여부
공무원의 직무수행의무는 공무원 임용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창설된 것이 아님. 공무원에게 스스로 공무원 지위에서 벗어날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강제노동금지원칙 위반 아님.
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나. 과잉입법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법정형 상한이 높지 않고(1년 이하 징역·금고, 3년 이하 자격정지), 형의 하한 제한 없이 선고유예까지 가능. 국가기능 장애·마비로 인한 대규모 국가적·사회적 손실 예방 필요성과 비교하여 균형을 잃은 것 아님
결론: 과잉금지원칙 위반 아님.
다. 평등원칙 위반 여부
라. 강제노동금지원칙 위반 여부
최종 결론(주문): 형법 제122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합헌).
재판관 권 성, 재판관 주선회의 반대의견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원칙 위반이자 국가형벌권 과잉행사로 헌법에 위반됨.
가. 명확성원칙 위반
나. 과잉형벌 — 형벌의 최후성·보충성 위반
참조: 헌법재판소 2005. 9. 29. 선고 2003헌바5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