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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 개요
심판대상 획정
당사자 주장 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1990. 12. 31. 법률 제4295호) 제3조 |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집행 종료 또는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 |
| 형법 제35조 | 누범: 금고 이상 형의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2배까지 가중 |
| 형법 제42조 | 유기징역·유기금고는 1월 이상 15년 이하; 형 가중 시 25년까지 |
| 헌법 제10조 |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호 — 법정형 책정 시 형벌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보호하여야 하는 헌법적 요구의 근거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원칙 — 형벌체계상 균형을 현저히 상실한 법정형의 위헌심사 기준 |
| 헌법 제37조 제2항 | 과잉입법금지 — 형벌개별화 원칙 적용 가능한 범위의 법정형 설정 의무의 근거 |
결정요지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심사기준)
(책임원칙의 내용)
(형벌체계상 균형·평등원칙)
법리
포섭
결론
법리
포섭
결론
참조: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가2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