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주주 또는 대주주의 동의 없이 회사 자금을 기부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지 법률에 의한 범죄 구성 여부 및 소추 면제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우리 형법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형법 제6조 단서의 적용 요건(행위지 법률에 의한 범죄 구성 여부) 및 입증책임의 소재
뉴질랜드 시민권 취득으로 인한 대한민국 국적 상실 시점 및 피고인의 국적 지위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경합범 관계에서 유죄 부분 전부 파기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뉴즈엘의 대표이사이자, 뉴질랜드에서 탑 엘리트 아카데미 학원을 운영하던 자임
피고인은 뉴즈엘 회사의 사업과 무관한 기독교 선교활동단체인 학교법인 레마학원에 주주들의 동의 등 정당한 절차 없이 2,000만 원을 기부하여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
피고인은 2001년경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하여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함
피고인은 뉴질랜드에서 피해자 공소외 1에게 ① 학원 분원을 운영하면 고용관계 2년 이상 유지로 뉴질랜드 영주권 취득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② 탤런트비자 취득을 위해 2년치 급료 9만 뉴질랜드 달러를 정부신탁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그 돈은 향후 2년간 피해자의 급료로만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비자취득을 위한 급료 보증금 및 학원 양수대금 명목으로 13만 뉴질랜드 달러를 편취함
사실상 고용관계 2년 유지 가망 없었고, 결과적으로 영주권 취득 가능성도 없었음
원심은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인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 취득 또는 제3자 취득 및 손해 가한 경우 처벌
형법 제6조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우리 형법 적용 원칙 및 행위지 법률에 의해 범죄 불구성·소추 또는 형 집행 면제 시 우리 형법 적용 불가 단서
국적법 제15조 제1항(2008. 3. 14. 개정 전)
자진하여 외국 국적 취득 시 대한민국 국적 상실
국적법 제14조 제1항(2008. 3. 14. 개정 전)
이중국적자의 국적 이탈 신고 절차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규정
판례요지
업무상배임 관련 법리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동일인이라 할 수 없음
1인 주주나 대주주라 하여도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손해를 주는 임무위배행위가 있는 경우 배임죄 성립
회사 임원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 배임죄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