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도174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업무상배임·무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내국 법인이 외국 특수목적법인(SPC) 명의로 보관 중인 PF대출금을 외국인 대표이사가 임의 사용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 및 피해자 특정
- SPC 계좌로의 송금이 금전소비대차·해외투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자금 보관 방법 변경에 불과한지
- 업무상배임죄의 수익자·제3자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 배임죄에서 '임무 위배 행위' 및 '재산상 손해' 개념
- 증재약속죄 및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 무고죄 성립 요건 (허위사실 인식)
소송법적 쟁점
-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대한민국 형법 적용 및 재판권 유무 (형법 제6조)
- 행위지 법률에 의한 범죄 구성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 및 증명의 정도
- 제1심에서 항소이유로 다투지 않은 유죄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 적부
- 양형부당 상고의 허용 요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공소외 1 회사(내국 법인)를 설립하여 ○○빌딩 사업을 추진하고, 공소외 1 회사 명의로 공소외 6 은행 등으로부터 3,800억 원 PF대출을 받기로 함
- PF대출 지급보증인 공소외 7 은행과 공소외 1 회사, 연대보증인인 피고인들이 업무약정을 체결하고, PF대출금 집행은 공소외 7 은행의 승인을 요하도록 약정
- 계획된 절차에 따라 공소외 1 회사 계좌에서 홍콩 SPC인 공소외 2 회사 계좌로 PF대출금 미화 173,800,000달러 송금 (당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명의로 해외직접투자신고서 제출)
- 공소외 1 회사 및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2(중국 국적)가 공소외 7 은행 승인을 받아 공소외 2 회사 계좌에서 자신이 설립한 서류상 회사 공소외 3 회사·공소외 4 회사 계좌로 각 미화 37,808,000달러, 미화 27,815,000달러 송금
- 피고인 2는 공소외 3·4 회사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빌딩 사업과 무관하게 국내 법인 공소외 5 회사 등에 송금하거나 개인적으로 인출·소비 (합계 미화 65,623,000달러, 원화 약 604억 원 상당)
-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사전 공모하여 PF대출금 중 120억 원을 횡령·수수
- 피고인 2는 공소외 7 은행 직원인 공소외 8에게 56억 원 공여 약속 (증재)
- 피고인 1은 공소외 13·14 회사 자금을 공소외 12 회사에 대여하는 배임행위에 가담
- 피고인 2에 대해 향응 제공(합계 13,505,000원) 관련 증재 혐의 및 무고 혐의도 공소 제기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6조 |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대한민국 형법 적용; 행위지 법률로 범죄 불구성 시 처벌 불가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횡령·배임·증재 등 가중처벌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 상고 허용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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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보관 자금의 횡령죄 법리: 법인이 특수목적법인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실질적 사업주체인 법인이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며 현실적 지배를 하는 경우, 사업주체 법인의 대표자 등이 SPC 보유 자금을 정해진 목적·용도 외에 임의 사용하면 위탁자인 법인에 대한 횡령죄 성립 가능.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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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외범의 피해자 및 재판권: 내국 법인의 외국인 대표자가 외국 SPC에 위탁된 자금을 임의 사용한 경우 피해자는 위탁한 내국 법인이고, 행위지 법률로 범죄를 구성하는 한 우리 형법 제6조 본문에 따라 대한민국에 재판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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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조 단서의 증명책임: 외국인 국외범에 대한 처벌 요건으로 행위지 법률에 의한 범죄 구성 여부는 검사가 엄격한 증명으로 입증해야 함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5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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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수익자의 공동정범 요건: 배임 수익자 또는 밀접한 관련 제3자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려면 배임행위에 소극적으로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 부족하고,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적극 가담 필요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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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임무 위배 행위' 및 '재산상 손해': '임무 위배'는 법률 규정·계약 내용·신의칙상 기대 행위를 위반하여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 행위 포함;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 초래도 포함하며, 사후 피해 회복은 배임죄 성립에 영향 없음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
4) 적용 및 결론
① PF대출금 홍콩 SPC 송금 관련 횡령 (피고인 2)
- 법리: 실질적 사업주체 법인이 SPC에 자금을 위탁·현실 지배하는 경우, 법인 대표자가 SPC 자금을 임의 사용하면 위탁자 법인에 대한 횡령죄 성립. 외국인 대표자도 동일.
- 포섭: 공소외 1 회사는 업무약정상 공소외 7 은행 승인 없이 자금 집행 불가; 공소외 2 회사 계좌 송금은 금전소비대차·해외투자가 아닌 사업 계획에 따른 자금 보관 방법에 불과함. 공소외 3·4 회사로의 재송금도 보관 방법 변경에 지나지 않음. 피고인 2는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계속 PF대출금 보관자 지위에 있었고, 이를 개인적 용도로 임의 인출·사용(합계 약 604억 원 상당)한 행위는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횡령에 해당. 피고인 2의 행위지(홍콩)가 중국법에 의해서도 범죄를 구성하므로 형법 제6조 본문에 의한 재판권 인정.
- 결론: 유죄 — 상고 기각
② PF대출금 횡령 공모 (피고인 1)
- 법리: 공모공동정범 법리 적용.
- 포섭: 피고인 1이 피고인 2와 사전 공모하여 PF대출금 중 120억 원을 횡령·수수한 사실 인정.
- 결론: 유죄 — 상고 기각
③ 공소외 8에 대한 56억 원 증재 약속 (피고인 1, 2 공모)
- 법리: 증재약속죄는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
- 포섭: 피고인 2가 공소외 8에게 56억 원 공여 약속 당시 공소외 8이 공소외 7 은행 직원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인정; 피고인 1과 공모 사실 충분히 인정.
- 결론: 유죄 — 상고 기각
④ 배임 공동정범 (피고인 1, 공소외 12 회사 대여 관련)
- 법리: 배임 수익자가 공동정범이 되려면 배임행위 전 과정에 적극 가담 필요.
- 포섭: 피고인 1이 원심공동피고인 3의 배임행위 전 과정에 관여함으로써 적극 가담 인정.
- 결론: 유죄 — 상고 기각
⑤ 공소외 13·14 회사 자금의 공소외 12 회사 대여 배임 (피고인 1)
- 법리: 임무 위배 행위 및 재산상 실해 발생 위험 초래로 배임죄 성립; 사후 변제는 성립에 영향 없음.
- 포섭: 공소외 14 회사의 320억 원 대여가 경영판단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고, 공소외 7 은행 측 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사정이 배임의 범의를 방해하지 않으며, 일부 단기 변제도 배임행위 해당성 배제 불가.
- 결론: 유죄 — 상고 기각
⑥ 피고인 2 향응 제공 증재 혐의 (검사 상고)
- 법리: 외국인 국외범 처벌을 위해 행위지 법률에 의한 범죄 구성 여부는 검사가 엄격히 증명해야 함.
- 포섭: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2의 향응 제공 행위가 중국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음 → 재판권 없음 → 공소기각.
- 결론: 공소기각 — 검사 상고 기각
⑦ 피고인 2 무고 혐의 (검사 상고)
- 포섭: 고소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거나 피고인 2가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증거 부족 → 범죄 증명 없음.
- 결론: 무죄 — 검사 상고 기각
⑧ 피고인 1 양형부당 주장
-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 상고 허용.
- 포섭: 피고인 1에 대한 선고형이 위 기준에 미달.
- 결론: 적법한 상고이유 아님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74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