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건설폐기물법 제16조 제1항 | 건설폐기물 처리 시 허가받은 업체에 위탁하거나 자가처리하여야 함 |
| 구 건설폐기물법 제63조 제1의2호 | 무허가 업체에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한 자 처벌 |
| 구 건설폐기물법 제13조 제1항 | 건설폐기물 배출·처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방법에 따라야 함 |
| 구 건설폐기물법 제27조 제1항·제2항 |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공사현장에서 처리시설 설치·운영 시 설치승인 규정 |
| 구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제2항 | 건설폐기물 처리 기준과 방법의 대강 규정 및 시행규칙 재위임 |
| 구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별표 1] | 건설폐기물 보관기간 90일 초과 금지 |
| 형법 제16조 | 법률의 착오 — 정당한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불벌 |
판례요지
위탁처리의 의미: 대한주택공사가 외형상 자가처리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무허가 철거업체가 수집·운반·분리·선별·파쇄작업을 모두 수행하고 대한주택공사는 감리적 감독에 그쳤으므로, 실질적 관리·감독 없이 그 책임과 지시하에 스스로 자가처리하였다고 볼 수 없음. 무허가 업체에 대한 위탁처리에 해당함
계속범 해당 여부: 법 제63조 제1의2호가 금지하는 행위(무허가 업체에 건설폐기물 위탁처리)는 도급계약 성립과 함께 기수에 이르는 즉시범이 아니라, 도급계약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위법상태와 범죄행위가 함께 지속되는 계속범임. 따라서 도급계약이 처벌규정 신설 전에 체결되었더라도 처벌규정 신설 후에도 처리행위가 계속된 이상 처벌규정이 적용됨
법 제16조 제1항과 제27조 제1항의 관계: 양 조항은 규율 목적 및 취지를 달리하므로, 법 제27조 제1항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당해 공사현장에 한하여 처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법 제16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음
법률의 착오 (형법 제16조):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 해당 여부는, 행위자가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계기가 있어 지적능력을 다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더라면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함(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참조). 환경부 질의회신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 설치승인 대상 범위에 관한 것일 뿐, 법 제16조 제1항의 자가처리 범위를 판단하는 직접적 자료가 아님. 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잘못 해석한 것에 불과하여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음
불법 처리 건설폐기물 가액: 법 제63조 제1의2호 및 제16조 제1항은 불법 처리한 건설폐기물의 가액을 구성요건의 일부로 하여 형벌을 가중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가액 산정의 오류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
위임입법의 한계: 법 제13조 제1항은 처벌대상 행위주체와 건설폐기물 처리 기준·방법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이 충분하며, 형벌의 종류·상한·폭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죄형법정주의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음.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시행규칙 재위임도 건설폐기물의 다양성과 처리기준의 기술적·전문적 특성상 부득이함.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별표 1]의 90일 보관제한은 보관 기준·방법에 관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 있음(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1007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참조)
90일 보관제한의 적용범위: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별표 1]은 재활용 대상 폐콘크리트를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않으므로 재활용 대상 폐콘크리트에도 적용됨. 폐기물관리법 제2조나 시행령 제11조를 근거로 위 시행규칙이 재활용되지 않는 건설폐기물에만 한정된다고 오인하였더라도 고의 부재나 법률의 착오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음
① 자가처리 vs. 위탁처리
② 계속범 — 처벌규정의 시간적 적용범위
③ 법 제27조 제1항 설치승인과 제16조 제1항의 관계
④ 법률의 착오 및 정당행위
⑤ 위임입법의 한계 및 시행규칙 적용범위
참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6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