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도2450 무단이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의 범죄 완성 시점 — 즉시범 여부
- 이탈 기간의 장단이 무단이탈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허가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증거 취사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군인으로, 1983. 4. 1. 16:00경 허가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함
- 피고인은 4시간씩 무단이탈할 범의가 없었다거나 같은 날 21:00까지 무단이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무단이탈죄 성립을 다툼
- 1심은 무단이탈죄로 의율처단하였고, 원심(육군고등군법회의)은 1심판결을 유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군형법 제79조 | 무단이탈죄 —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이탈한 경우 처벌 |
판례요지
- 군형법 제79조의 무단이탈죄는 즉시범으로서,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이탈함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됨
- 그 후의 사정인 이탈 기간의 장단 등은 무단이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채용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1983. 4. 1. 16:00경 허가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
- 증거 취사 과정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 없음
4) 적용 및 결론
무단이탈죄의 성립 여부
- 법리 —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는 즉시범으로, 허가 없이 근무장소를 일시이탈함과 동시에 완성되고, 이탈 기간의 장단 등 그 후의 사정은 죄의 성립에 영향 없음
- 포섭 — 피고인이 1983. 4. 1. 16:00경 허가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실이 증거에 의해 인정됨. 피고인이 주장하는 "4시간씩 이탈할 범의 부재" 및 "21:00까지 이탈한 사실 없음"은 모두 무단이탈죄가 이미 완성된 이후의 사정에 해당하여, 이를 근거로 죄의 성립을 부인할 수 없음
- 결론 — 무단이탈죄 성립 인정,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4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