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배문고등학교 교사로, 3학년 학생인 피해자가 민방공훈련에 불참하였다는 이유로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한 번 살짝 때림
이 순간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지면에 부딪혀 우측 측두골 부위에 선상골절상을 입고 지주막하출혈 및 뇌좌상을 일으켜 사망함
원심은 공소사실("주먹으로 왼쪽 뺨을 1회 구타하는 등의 폭행")을 배척하고, 보다 가벼운 행위만을 인정함
피해자가 뒤로 넘어진 원인: 피고인에게 뺨을 맞은 탓이 아니라, 평소 허약상태에서 온 급격한 뇌압상승 때문으로 인정됨
사망 원인인 측두골 골절 및 뇌좌상의 원인: 일반인의 두개골 두께는 3 ~ 5mm인 데 비해 피해자의 두개골은 0.5mm밖에 안 되는 비정상적으로 얇은 두개골이었고, 뇌수종도 있었기 때문으로 인정됨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학생에 비해 체질이 허약함은 알고 있었으나, 위와 같은 두뇌의 특별이상이 있음은 미처 알지 못하였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62조(폭행치사)
폭행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결과적 가중범
판례요지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피해자의 낙상이 뺨을 맞은 탓이 아닌 피해자 자신의 급격한 뇌압상승에 기인하고, 사망은 비정상적으로 얇은 두개골과 뇌수종이라는 특별이상에 연유한 것)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이른바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또는 피고인으로서는 본건 사망의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함
원심의 증거취사는 채증법칙에 위배되지 않음
검사가 상고이유로 지적한 대법원 판례는 본건에 적절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
법리: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을 위해서는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중한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함
포섭: 피해자의 낙상이 뺨을 맞은 탓이 아니라 피해자 자신의 허약상태에서 비롯된 급격한 뇌압상승에 의한 것이고, 사망의 원인인 측두골 골절 및 뇌좌상은 두개골 두께 0.5mm(정상 3 ~ 5mm)의 비정상적 특이체질 및 뇌수종에 기인한 것임.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약함은 알았으나 위와 같은 두뇌의 특별이상까지는 알지 못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와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되거나 적어도 사망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