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로 인한 치사 |
|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 판결 이유에 범죄사실 명시 의무 |
판례요지
의료과실 판단 기준: 의료종사원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예견하지 못하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회피하지 못한 경우에 과실이 인정됨. 과실 유무는 같은 업무·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되, 사고 당시의 일반적 의학수준,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함 (대법원 1984. 6. 12. 선고 82도3199 판결; 1987. 1. 20. 선고 86다카1469 판결 참조)
과장의 주의의무 범위: 대학병원의 진료체계상 과장은 병원행정상 직급으로서, 다른 교수나 전문의가 진료하는 환자의 진료까지 책임지는 것이 아님. 따라서 피고인이 담당의사가 아닌 환자에 대하여 과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담당 수련의들의 처치·치료 결과를 주시하고, 적절한 수술방법을 지시하거나 직접 수술하고, 농배양을 지시·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인과관계 심리 필요성: 농배양 미실시가 과실이 될 수 있더라도, 그것이 피해자 사망에 기여한 인과관계 있는 과실이 되려면 "농배양을 하였더라면 다른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었거나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심리·판단되어야 함. 후에 투약해 온 항생제가 원인균에 적절한 것으로 판명된 이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694 판결 참조)
패혈증 판단과 과실: 패혈증의 일반적 정의("혈액 중에 병원성 미생물 또는 그 독소가 존재하며 지속되는 전신성 질환")에 따르면, 혈액검사 이상 없음을 근거로 패혈증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본 피고인의 판단을 나무라기 어려움. 피고인이 패혈증에 관한 최신 정의를 알지 못하여 잘못 판단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시 우리나라 일반적 의학수준 및 피고인의 경력·전문분야 등 개인적 조건, 진료환경 등을 고려할 때 통상의 의사의 정상적인 지식에 기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소극적 협진 시기 적절성: 루드비히 안기나는 구강악안면외과를 제외한 타과에서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여 환자 상태가 전신적으로 악화되기 전까지는 구강악안면외과 단독 치료가 대학병원의 일반적 관례임. 따라서 소극적 협진 시기가 적절치 않았는지, 더 적극적인 협진·전과 시 피해자를 구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추가로 심리되어야 함
임신 여부 검진 미실시: 봉와직염 감염 여성 환자에 대해 미혼이어도 임신 여부 검사를 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는지, 또는 증상 미호전 시 임신으로 인한 면역기능 저하를 당연히 의심하고 대처하여야 하는 것이 통상적 예견이었는지가 먼저 밝혀져야 함
첫째·둘째 과실 (담당의사가 아닌 시기의 과실)
셋째 과실 (농배양 미실시와 사망의 인과관계)
넷째 과실 (소극적 협진과 패혈증 대응)
다섯째 과실 (임신 여부 검진 미실시)
최종 결론 원심판결은 사실인정에서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 미진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 광주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