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도727 군용물횡령·살인·상관살해미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살해 목적으로 총을 발사하였으나 목적한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탄환이 명중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 제3자에 대한 살인죄(살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의 심신장애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사실오인 및 양형 과중 주장이 군법회의법 제432조 소정의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하사 주재훈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함
- 당시 병장 강제갑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피고인 앞으로 뛰어들었고, 발사된 총탄이 강제갑에게 명중하여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함
- 피고인은 원심에서 심신장애 및 사실오인, 양형 과중을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57조 | 미결구금일수의 본형 산입 |
| 군법회의법 제432조 | 상고이유의 적법 요건 제한 |
판례요지
- 타격의 착오(방법의 착오)와 살인죄 성립: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한 이상, 그 탄환이 목적한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명중되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살의를 조각(저각)하지 않음. 따라서 해당 제3자에 대하여 살인죄가 성립함.
- 상고이유 제한: 사실오인 주장 및 양형 과중 주장은 군법회의법 제432조 소정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심신장애 판단: 기록상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 판단에 위법사유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강제갑에 대한 살인죄 성립 여부
- 법리: 살해 목적으로 총을 발사한 이상, 발사된 탄환이 목적하지 않은 제3자에게 명중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살의가 조각되지 아니하고 그 제3자에 대한 살인죄 성립함.
- 포섭: 피고인이 하사 주재훈을 살해할 목적으로 총을 발사한 행위가 인정되고, 그 총탄이 이를 제지하려고 피고인 앞으로 뛰어들던 병장 강제갑에게 명중하여 강제갑이 사망한 사안. 피고인의 살의는 발사 행위 시점에 이미 존재하였으므로 강제갑에 대한 살의를 부정할 수 없음.
- 결론: 강제갑에 대한 살인죄 성립 인정, 피고인의 살의 부정 주장 배척.
쟁점 ②: 심신장애, 사실오인, 양형 과중 주장
- 법리: 사실오인 및 양형 과중 주장은 군법회의법 제432조 소정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포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사실오인·양형 과중 주장을 기록 검토 결과 원심 판단에 위법사유를 발견할 수 없고, 나머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 자체가 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