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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1항 |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를 이용한 폭력행위 가중처벌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 형법 각 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 |
| 형법 제257조 제1항 | 상해죄 |
| 형법 제57조 |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산입 |
판례요지
상해의 범의 및 과실상해 해당 여부: 식칼을 3명에게 휘두르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상해의 범의가 인정됨. 상해를 입은 사람이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 하여 과실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정당방위·긴급피난·과잉방위 해당 여부: 싸움의 경위, 범행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방위, 긴급피난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해석: 동 조항에서 말하는 "전조의 죄" 또는 "그 죄"는 제2조 제1항 게기의 각 형법 본조의 죄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상습범을 가리키는 것은 아님(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648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취지: 원심은 피고인을 상습범으로 처단한 것이 아니라, 비상습범이지만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임이 판결문 기재에 의하여 분명함.
쟁점 ① 상해의 범의 및 과실상해 해당 여부
쟁점 ② 정당방위·긴급피난·과잉방위 해당 여부
쟁점 ③ 상습범 법리오해 여부
최종 결론: 상고 기각.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 이후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4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7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