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피해자는 호흡곤란, 복부팽만, 오심, 빈호흡, 간헐적 저혈압, 빈맥 증세를 보였고, 동맥혈가스분석검사에서 혈액 알칼리화·혈중 이산화탄소 감소 소견 나타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장폐색으로 진단하고 조치를 취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 상태가 일시 호전됨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가족으로부터 수술 이전 혈전증 병력을 고지받은 자료 없음
흉부 방사선 촬영검사에서 폐색전증 의심 판독 결과가 피해자 사망 이전에 피고인에게 도착하였다고 인정할 자료 없음
피해자는 수술 당일 350㎖, 이후 4일간 하루 600㎖, 225㎖, 225㎖, 90㎖의 출혈을 보임
피고인은 피해자 및 가족에게 걷기운동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이행 지시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휠체어 사용 등으로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결국 피해자는 폐색전증으로 사망함
제1심 및 원심은 유죄 인정 →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환송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
판례요지
의료과오에서 과실 인정 요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 1984. 6. 12. 선고 82도3199 판결 참조)
과실 판단 기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의료환경 및 조건·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함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 참조)
예견가능성 관련 의학적 사실: 폐색전증은 비특이적 증상·징후와 다양한 임상상을 보이며, 유사 증상·징후를 보이는 질환이 흔함. 호흡곤란·현기증은 수술 후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하여, 제왕절개술 후 산모의 이러한 증상만으로 폐색전증을 진단하기는 지극히 어려움. 심전도·흉부방사선·동맥혈가스분석검사만으로는 폐색전증 확진 불가능. 폐혈관조영술은 침습적 검사로 그 자체가 색전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전체 임산부 중 폐색전증 발생 가능성 자체는 극히 낮음
헤파린 예방 투여 관련 의학적 사실: 출혈 중인 환자에게 헤파린 투여 시 출혈 증가 위험이 있어 제왕절개술 후 2~3일간 출혈이 계속되는 상태라면 투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일반적으로 헤파린을 예방적으로 투여하지는 않음 (대한의사협회장 사실조회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