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CP 검사 후 망인에게 급성췌장염이 발생하였고, 이후 다발성 장기부전 상태를 보여 중환자실에 긴급 이실되어 응급치료를 받음
망인은 사망함
검사 시행 당시 피고 병원에서는 의약분업 문제로 전공의들이 파업 중이었음
망인에 대한 간호기록에 '10/17 ERCP permission 없이 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ERCP의 내용 및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에 관하여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응급의료 시 의료행위 필요성·내용·위험성 설명 및 서면동의 의무 부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및 서식 1
설명 및 서면 동의 절차의 구체적 형식 규정
판례요지
과실 추정의 한계: 의료행위의 전문성으로 인해 간접사실 입증으로 과실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나,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않음
진료방법 선택 재량: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 의료수준,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지며,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이 과실이라고 할 수 없음
설명의무의 범위: 의사는 침습적 의료행위 시 응급환자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한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충분히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음. 후유증·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설명의 대상이 됨
설명의무의 입증책임: 설명의무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 조치임. ① 의사는 설명 내용을 문서화하여 보존할 직무수행상의 필요가 있는 점, ② 응급의료의 경우에도 서면동의 의무가 법적으로 부과된 점, ③ 의사가 문서로 이행을 입증하기는 용이한 반면 환자측에서 불이행을 입증하기는 극히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명의무 위반의 손해배상 범위: 환자 측이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설명 결여로 선택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점만 입증하면 족함. 그러나 중대한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와 설명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이때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함
포섭: ERCP 검사 후 급성췌장염은 검사 건수의 5% 정도에서 발생 가능하고 특별한 병적 상태 없이도 발생할 수 있는 점, 검사 경과 중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망인의 상태에 비추어 급성췌장염 발생기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없는 점이 인정됨. 급성췌장염 발생이라는 결과만으로 검사과정에서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음
결론: 피고 병원 의료진의 ERCP 검사상 과실 인정 불가. 원고의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② 급성췌장염 발생 후 내과적 치료 선택에 대한 과실 여부
법리: 의사는 진료방법 선택에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합리적 범위 내에서는 과실로 볼 수 없음
포섭: 당시 망인이 다발성 장기부전 상태로 중환자실에 긴급 이실되어 응급치료를 받을 정도의 중한 상태에 있었음. 이러한 상태에서 내과적 치료를 선택한 것은 합리적 재량 범위 내의 조치로 볼 수 있음
결론: 내과적 치료 선택에 의료진 과실 없음. 원고의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③ 설명의무 위반 여부 및 입증책임
법리: 의사측에 설명의무 이행의 입증책임이 있음
포섭: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ERCP의 내용 및 위험에 관하여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간호기록에 'ERCP permission 없이 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된 점, 전공의 파업 상황이었던 점이 인정됨. 의사측이 설명의무 이행을 입증하지 못하였음
결론: 피고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인정. 피고의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④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법리: 전 손해 청구의 경우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여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요구됨
포섭: ERCP 검사 시행이 망인의 증상 및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고, 검사과정 및 그 후 조치에 과실이 없었으며, 급성췌장염은 전형적 부작용이나 발생빈도가 높지 않은 점, 망인이 황달 원인 파악을 위해 입원한 점에 비추어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망인이 반드시 검사를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설명의무 위반이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전 손해에 대한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결론: 손해배상 범위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손해)에 한정됨. 원고 및 피고의 관련 상고이유 모두 배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