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위반 차량의 좌회전 진입을 예상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인의 과속운전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ト"자형 삼거리 교차로에서 사고 발생
피고인은 녹색등화에 따라 해당 교차로를 직진 운행 중이었음
피해자(오토바이)는 대향차선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갑자기 좌회전 진입하여 피고인 차량과 충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지점 통과 무렵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운전한 사실이 있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련 조항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 관련 특례 규정
도로교통법 관련 조항
신호 준수 및 속도 제한 의무
판례요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함
대향차선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자기 차량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음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도1774 판결; 1985. 1. 22. 선고 84도1493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과속운전의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업무상 주의의무 존부
법리 —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운전자는 다른 차량이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으로 신뢰하면 족하고, 신호위반 차량의 돌발적 좌회전 진입에 대한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음
포섭 — 피고인은 신호등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ト"자형 삼거리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 운행 중이었고, 피해자 오토바이는 대향차선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갑자기 좌회전 진입한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돌발 상황을 예상하여 감속조치 등을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결론 —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없음
쟁점 ② 과속운전과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법리 — 행위자의 잘못이 있더라도 그 잘못과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형사책임 귀속 불가
포섭 — 설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지점 통과 무렵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운전한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피해자의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 좌회전 진입이므로, 과속운전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결론 — 과속운전을 이유로 한 형사책임 귀속 불가
쟁점 ③ 채증법칙 위배 여부
포섭 —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관계에 의하면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적절하고,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