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도30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대향차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충돌한 사고에서, 과속운전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 대향차선상의 차량을 발견하였을 때 정지·서행하거나 그 차량의 동태를 예의주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강교통 소속 경기5자 3616호 시내버스 운전사
- 1983. 2. 24. 23:30경 시흥군 과천면 중앙동 2번지 앞 편도 2차선 직선도로를 안양시 방향에서 서울시 방향으로 진행
- 해당 지점의 제한속도는 40km/h이나, 피고인은 약 62km/h로 과속 진행
- 당시 반대차선에서 피해자 서장권(32세)이 90cc 오토바이를 중앙선 부근으로 운전하여 오는 것을 발견
- 피고인 진술: 오토바이가 약 10m 전방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차선으로 진입하여, 우측 방향조정 및 급정차 조치를 취하였으나 타력으로 전진하다 충돌
- 피고인 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이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과 충돌, 피해자는 두부손상 및 뇌출혈로 현장에서 사망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업무상 과실치사 관련 규정) |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그로 인한 사망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 |
| 업무상과실치사 관련 형법 조항 | 업무상 주의의무 해태와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요건 |
판례요지
- 신뢰의 원칙: 중앙선 표시가 있는 편도 2차선 직선도로에서, 대향차선 차량을 발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량이 차선을 유지하여 운행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 진입하지 않으리라고 믿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함
- 따라서 대향차선 차량을 발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차를 정지 또는 서행하거나 그 차량의 동태를 일일이 예의주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만일 대향차선 차량 발견 시마다 정지·서행하여야 한다면 후속차량과의 관계에서 교통혼잡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함
-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리라고 엿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 사안에서, 피고인의 과속운전은 본건 충돌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
- 과속에 대해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본건 충돌사고에 대한 과실책임을 지울 수는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대향차선 차량 발견 시 정지·서행 의무 존부
- 법리: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대향차선 차량이 차선을 준수하여 운행할 것이라는 신뢰의 원칙 적용,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정지·서행 또는 동태 예의주시 의무 없음
- 포섭: 본건 사고지점은 중앙선 표시가 있는 편도 2차선 직선도로로,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리라고 엿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 피고인은 대향차선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였으나, 그것만으로 정지·서행하거나 동태를 예의주시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