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2(승용차 운전수): 선행 덤프트럭의 우회전 예견 가능성 및 이에 따른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덤프트럭 전방 도로횡단자·차량 존재 예상에 따른 감속의무 존재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이 주의의무위반 내용을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정한 것이 심판범위 일탈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 및 심리미진 여부(피고인 2 관련)
2) 사실관계
피고인 1은 덤프트럭 운전수로, 목포 → 광주 방향으로 시속 약 15km로 진행하던 중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고막교 앞에서 역방향으로 설치된 노폭 3.5m 도로로 우회전 진입을 시도함
덤프트럭 구조상 2차선에서 직접 우회전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1차선에서 황색 중앙선 가까이 접근 후 우회전하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음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승용차가 뒤따라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일단정지 및 우회전 신호등 작동 없이 2차선 위로 진입하여 우회전함
피고인 2는 같은 방향으로 시속 약 80km로 2차선을 진행하던 중, 덤프트럭이 1차선으로 진입하여 속도를 늦추는 것을 목격하였고, 도로 우측에 좁은 길과 횡단보도 주의 노면 표시(횡단보도 전방 약 50m)가 있었음
피고인 2는 충돌 직전에야 우회전 진입하는 덤프트럭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함
이 충돌로 승용차에 탑승하던 피해자 김남수, 양두평이 뇌좌상으로 현장 사망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증인 김춘식은, 덤프트럭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중앙선을 침범해 오는 것을 보고 좌회전하여 자신의 우측 도로로 진입할 것으로 알고 서행하였다고 증언함
원심 현장검증 결과: 덤프트럭이 문제의 옆도로로 진입하려면 반드시 황색 중앙선 가까이까지 이동하여 회전해야 하는 구조임이 확인됨; 덤프트럭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계속 운행하다가 우회전을 위해 1차선으로 진입할 때 이미 횡단보도에 들어선 상태였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련 규정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근거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죄책
판례요지
피고인 1에 관하여: 덤프트럭 운전수로서 후행차량이 뒤따르고 있음을 알면서도 1차선 일단정지 및 우회전 신호등 미작동 상태에서 우회전한 것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함. 원심의 과실 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심리미진·법리오해 없음. 주의의무위반 내용이 공소사실과 다소 다르게 인정되었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좌우하는 정도가 아니므로 심판범위 일탈이 아님
피고인 2에 관하여: 덤프트럭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중앙선 가까이 접근하는 상황에서, 반대방향 운전자조차 좌회전으로 오인할 정도였음. 이러한 상황에서 후행하던 피고인 2가 덤프트럭의 갑작스러운 우회전을 예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할 것임. 덤프트럭의 우회전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다른 사정 또는 우회전 개시를 목격한 지점에서 급정지·피행으로 충돌 회피 가능성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피고인 2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원심이 만연히 우회전 예견 가능성을 인정한 것은 증거가치 판단 오류 및 심리미진의 위법임
감속의무에 관하여: 덤프트럭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1차선 진입 시 이미 횡단보도에 들어선 상태였으므로, 뒤따라가던 피고인 2에게 덤프트럭 전방에 도로횡단자·다른 차량이 있을지 모른다는 이유로 감속서행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피고인 1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법리: 운전업무 종사자는 우회전 시 후행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후행차량이 진로를 양보할 때까지 기다려 우회전을 시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함
포섭: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승용차가 뒤따르는 것을 알면서도 1차선에서 일단정지하거나 우회전 신호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피해차량이 진행하는 2차선으로 진입하여 우회전함. 원심 인정 사고경위와 과실에 채증법칙 위반·심리미진·법리오해 없음. 공소사실과의 차이도 동일성 범위 내임
결론: 피고인 1의 상고 기각. 유죄 확정
쟁점 2 — 피고인 2의 업무상 과실 인정 가부
법리: 업무상 과실이 성립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예견하지 못하였거나, 결과 회피가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예견 가능성이 없는 경우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포섭: 덤프트럭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접근하였고, 반대방향 운전자 김춘식조차 좌회전으로 오인할 정도였음. 이처럼 피고인 2로서는 덤프트럭이 갑자기 우회전하여 2차선으로 재진입할 것을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우회전 예견 가능 특별 사정 또는 충돌 회피 가능성에 관한 심리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
결론: 원심이 예견 가능성을 만연히 인정한 것은 증거가치 판단 오류 및 심리미진의 위법. 피고인 2 부분 원심판결 파기환송
쟁점 3 — 감속의무 인정 여부
법리: 선행차량 전방의 위험에 대한 감속의무는 그 위험의 예견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함
포섭: 덤프트럭 자체도 횡단보도를 정지 없이 통과하였고, 1차선 진입 당시 이미 횡단보도에 들어선 상태였음. 피고인 2에게 그 전방의 도로횡단자·차량 존재를 예상하여 감속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