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제1심에서 일단 정지는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고, 사법경찰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해자 속도가 시속 30km로 기재됨
피고인은 경찰·검찰 최초 진술에서 "오토바이를 발견하였으나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대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일시정지 후 좌우를 살폈고 그때 오토바이가 없어 진입하였다"는 취지로 번복함
제1심: 유죄(업무상 주의의무 해태 인정), 원심: 항소 기각(피고인 최초 진술 신빙성 있다고 보아 과실 경합 인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교통정리 없는 교차로에서 먼저 진입한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못함
도로교통법 제22조 제4항·제5항
교통정리 없는 교차로에서 넓은 도로 진행 차량 또는 오른쪽 도로 진행 차량에 우선통행권 인정
도로교통법 제27조
교통정리 없는 교통 빈번한 교차로에서의 일시정지 의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업무상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 규정
판례요지
신뢰의 원칙: 교차로 우선통행권 있는 도로로 먼저 진입한 차량 운전자는, 후순위 차량(통행 우선순위가 낮은 좁은 도로의 차량)이 교통법규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취하리라 신뢰하고 운전할 수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빠른 속도로 무모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충돌할 것까지 예상·대비할 주의의무는 없음
교차로 진입 시 주의의무의 범위: 교차로 진입 전 전방·좌우를 살펴 안전하다는 판단하에 먼저 진입한 이상, 후순위 차량의 통행법규 위반 가능성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음. 그렇지 않으면 우선 진입 차량에게 대기의무·양보의무를 부과하는 결과가 됨
피고인 최초 진술의 과실 불인정: 피고인이 측면도로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였더라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먼저 진입한 경우, 이는 신뢰의 원칙상 과실 있다고 할 수 없음
충돌 부위에 관한 심리미진: 승용차 왼쪽 앞문짝과 오토바이 앞바퀴 충돌의 경우, 진행 방향상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이라 단정할 수 없음. 구체적 충돌 경위·각도·부위를 밝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함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 없어 증거로 사용 불가
참조 판례: 대법원 1977. 3. 8. 선고 77도409 판결; 1983. 8. 23. 선고 83도1288 판결; 1991. 6. 11. 선고 91다11551 판결; 1992. 3. 10. 선고 91다42883 판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피고인의 과실 여부 (신뢰의 원칙)
법리: 우선통행권 있는 도로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운전자는 후순위 차량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리라 신뢰할 수 있고, 후순위 차량의 무모한 교차로 진입까지 예상·대비할 주의의무 없음
포섭: 피고인 진행 도로는 폭 9m로 피해자 도로(5.8m)보다 넓고 피해자 도로의 오른쪽에 위치하여 도로교통법 제22조 제4항·제5항에 따른 우선통행권이 명백함. 피고인은 교차로에 피해자보다 먼저 진입하였으므로 제22조 제3항상으로도 우선권 있음. 피해자는 일시정지 없이 시속 30km로 진입한 사실이 인정됨. 설령 피고인이 최초 진술대로 오토바이를 발견하고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더라도, 이는 우선통행권 행사에 해당하며 후순위 차량인 피해자 오토바이가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무단진입하여 충돌할 것까지 예상하여 대기하거나 재차 정지할 주의의무는 없음
결론: 피고인에게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에 관한 법리 오해에 해당함
쟁점 2 — 충돌 부위에 관한 심리미진·이유불비
법리: 원심이 승용차 왼쪽 앞문짝과 오토바이 앞바퀴의 충돌로 인정하면서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고 인정하려면 구체적 충돌 경위·각도·부위에 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함
포섭: 진행 방향상 앞으로 진행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문짝 부분으로 옆에서 진행하는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음에도, 원심은 구체적 충돌 경위와 각도·부위를 밝히지 않고 유죄 인정함
결론: 이유불비 및 심리미진의 위법 인정됨
쟁점 3 —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법리: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 없음
포섭: 원심은 증거능력 없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상 피고인 최초 진술을 근거로 과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허용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