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도1446 업무상과실치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자전거 출입 금지 구간인 잠수교 노상에서 제한속도 이하로 운행 중이던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성립 요건인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 및 증거판단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사고 지점: 잠수교 노상(자전거 출입이 금지된 도로)
- 제한속도: 70km/h
- 피고인 운행속도: 약 40km/h (제한속도 이하)
-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해당 구간에 있다가 사고 발생
- 원심은 위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 검사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68조 | 업무상 과실로 인한 치사상죄의 성립 요건 —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예견가능성 포함) 필요 |
판례요지
- 자전거 출입이 금지된 잠수교 노상에서 제한속도(70km/h)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40km/h로 운행한 피고인으로서는, 그 지점에 자전거를 탄 피해자가 나타나리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고 봄
- 해당 사실관계에서 예견가능한 과실책임을 간과하거나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오해한 것이라 할 수 없음
- 원심의 사실인정 및 증거판단은 원심 전권 행사의 범위 내에 있으며, 판시 이유에 모순도 없음
4) 적용 및 결론
예견가능성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려면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전제된 주의의무 위반이 존재하여야 함
- 포섭: 사고 지점은 자전거 출입이 금지된 잠수교 노상으로, 피고인은 제한속도 70km/h에 비해 현저히 낮은 40km/h로 운행하였음. 자전거 출입 자체가 금지된 장소에서 합법적 속도 이하로 주행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자전거 탑승자)가 해당 구간에 진입하리라는 사실을 예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대하기 어려움. 이에 예견가능성을 전제로 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음
- 결론: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 불인정 →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 수긍,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0. 8. 12. 선고 80도14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