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도2617 업무상과실치상·도로교통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도로 우측을 진행하던 운전자에게,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가 근접한 거리에서 갑자기 도로를 횡단하다 넘어진 상황에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실)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 및 과실의 법리 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사고 지점 도로: 노폭 14미터, 중앙선 표시 없음, 포장 부분 폭 8미터, 제한시속 30킬로미터
- 피고인은 제한시속을 준수하며 도로 우측 포장 부분을 진행 중이었음
- 맞은편에서 도로 포장 좌측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오던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과 불과 5, 6미터 거리로 근접한 순간, 갑자기 도로를 횡단하려고 자전거 핸들을 꺾다가 눈이 내려 미끄러운 노면으로 인해 중심을 잃고 도로 중앙 부분으로 넘어짐
- 피고인은 이를 발견하고 즉시 급정거 조치를 취하였으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있던 자전거를 살짝 충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 처벌 |
|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 | 제한속도 준수 및 안전운전 의무 |
판례요지
- 피고인은 제한시속을 준수하며 도로 우측을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5, 6미터 정도의 근접한 거리에서 갑자기 도로를 횡단하여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으로 진입한 것임
- 이러한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를 횡단하여 차량 진행 부분으로 진입할 것을 예상하고 더욱 감속하거나 일단 정지하는 등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인에게 과실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반이나 과실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실) 여부
- 법리: 운전자의 과실은 예측 가능하고 회피 가능한 위험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성립하며, 예측 불가능한 돌발 상황에 대한 대비의무까지 인정하기는 어려움
- 포섭: 피고인은 제한시속을 준수하며 도로 우측을 진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과 불과 5, 6미터 근접 거리에서 갑자기 도로를 횡단하다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진 것임. 이처럼 예측하기 극히 어려운 돌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미리 더욱 감속하거나 일단 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한 즉시 급정거 조치를 취하였음
- 결론: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 없음.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6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