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차선을 정상 운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반대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갑자기 진입해 들어오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사전에 방지할 운전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
검사의 상고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인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중앙선이 표시된 노폭 6 ~ 7미터의 아스팔트 포장 국도에서 자기 차선을 따라 시속 약 25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함
피고인은 약 10도의 내리막길인 반대차선 6미터 전방 지점에서 상당히 빠른 속력으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던 피해자를 발견함
피해자의 진행방향 앞에서 버스 1대가 먼저 통과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근접한 거리에서 비로소 발견하게 된 것으로 인정됨
피해자가 방향조작을 잘못하여 갑자기 피고인의 차선으로 침범하여 들어와 중앙선을 1.8미터 침범한 지점에서 서로 충돌함
피고인은 도로 우측으로 피행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할 겨를도 없이 급제동 하였으나 충돌을 피할 수 없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련 조항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처벌 근거
업무상 과실(형법 제268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치사·치상
판례요지
피고인이 교통법규에 따라 정상적으로 자기 차선을 운행하다가 근접한 거리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게 된 것은, 피해자 진행방향 앞에서 버스 1대가 먼저 통과하였기 때문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방향조작을 잘못하여 갑자기 피고인의 차선으로 침범하여 들어온 것이므로, 그러한 상황 하에서 피고인에게 어떠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도 탓할 수 없음
반대차선에서 오던 피해자가 교통법규를 어기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운행차선 전방으로 갑자기 진입해 들어올 것까지를 예견하여 감속하는 등 사전에 충돌을 방지할 운전업무상의 주의의무까지 진다고는 할 수 없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탓할 수 없음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피해자만의 과실에서 기인된 것임
4) 적용 및 결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법리 —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정상 운행하는 경우, 상대방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갑자기 자신의 차선으로 침범해 들어올 것까지 예견하여 사전에 충돌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포섭 — 피고인은 자기 차선을 시속 약 25킬로미터로 정상 진행하던 중, 버스가 피해자 전방을 통과한 이후에야 비로소 근접 거리(6미터 전방)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음. 발견과 동시에 피해자가 방향조작 잘못으로 중앙선을 1.8미터 침범하여 진입하였으므로, 도로 우측으로 피행할 겨를조차 없었음. 검사의 상고이유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실관계(피고인이 우측 피행을 할 여유가 있었다는 전제)를 기초로 피행 주의의무를 주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