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여, 52세)와 그 일행은 우측 도로변에 서 있다가, 피고인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고속버스를 추월한 직후 피고인 차량 전방 30 ~ 40m 지점에서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기 위해 2차로로 갑자기 뛰어들었음
피고인은 그제서야 피해자 등을 발견하였으나 급제동 등 충격 회피 조치를 하기에 이미 늦어 차량 우측 앞범퍼로 피해자 다리 부위를 충격, 피해자는 두개골파열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처벌 특례 규정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속도제한 규정
안전거리 확보, 최고속도 준수 등 운전자 주의의무
판례요지
고속도로 운전자의 주의의무 범위: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충돌 방지를 위해 급정차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음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5135 판결 참조)
예외적 과실 인정 요건: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급제동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음
상당인과관계 요건: 운전자에게 과속·안전거리 미확보·우측 추월 등의 잘못이 있더라도, 그 잘못과 사고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과실범 성립 불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고속도로 운전자의 무단횡단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
법리: 고속도로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예견하여 급정차 등 조치를 대비할 주의의무가 없으며, 상당한 거리에서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조치 시 충돌 회피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과실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