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금지 구역(육교 인근 차도)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차도로 뛰어든 경우, 버스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신뢰의 원칙 적용 가능 여부 — 운전자가 보행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신뢰하고 운행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제동거리에 관한 심리 미진 여부 — 피해자가 제동거리 안에 있었는지를 심리하지 않은 채 과실을 인정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부산 시내버스(부산5자1863호) 운전자임
사고 일시·장소: 1983. 9. 14. 12:03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2동 대명극장 앞 왕복 4차선 도로 2차선
도로 상황: 차량 내왕이 빈번한 왕복 4차선 도로, 2차선은 버스 2대가 병행 가능할 정도로 넓음; 사고지점 전방 약 20m에 육교가 있어 보행자 횡단 금지 구역임
피고인은 시속 약 40km(제한속도 범위 내)로 선행 버스 뒤 약 8m 안전거리 유지하며 주행 중
피해자 박동하(31세)는 인도 위, 차도로부터 약 5 ~ 6m 지점에 서 있었음(육교를 향하여 5 ~ 6m 지점)
피해자가 차도(비횡단로)로 갑자기 뛰어들자, 피고인이 급정거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충돌 발생
피해자는 다음 날인 같은 달 15. 10:10경 뇌좌상 등으로 사망
피해자가 차도로 뛰어들기 전, 횡단하려는 거동이나 기색이 있었다고 볼 자료 없음
제1심 및 원심: 피고인이 약 10m 전방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였음에도 동태를 살피지 않고 속력을 줄이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여 유죄 판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련 규정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처벌 근거
업무상과실치사 관련 형법 규정
운전업무 종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
판례요지
신뢰의 원칙: 횡단금지 구역인 육교 밑 차도에 보행자가 뛰어들 거동이나 기색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자동차 운전자는 일반 보행자들이 교통관계법규를 지켜 차도를 횡단하지 않고 육교를 이용할 것을 신뢰하여 운행하면 족하고, 불의에 뛰어드는 보행자를 예상하여 사전에 방지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음
제동거리와 과실 판단: 피고인에게 속력을 낮추거나 정지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하려면, 피해자를 발견한 지점에서 속도를 낮추었거나 피해자 돌출 시 정지 조치를 취했더라면 충돌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함. 피해자가 제동거리 안에 있었다면 충돌사고는 불가피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제동거리 안에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서는 과실의 유무를 가릴 수 없음
원심의 위법: 제동거리 내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동태 미관찰·속력 미감속을 과실로 인정한 원심은, 자동차 운행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으로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침
법리: 교통관계법규를 준수할 것으로 신뢰하고 운행하면 족하고, 불의에 뛰어드는 보행자에 대한 사전 방지 조치 의무는 없음
포섭: 사고지점은 육교를 눈앞에 둔 횡단금지 구역이고, 차량 내왕이 번잡한 왕복 4차선 도로임. 피해자(31세 성인)는 인도에 서 있었으며, 차도로 뛰어들 거동이나 기색 등 특별한 사정이 전혀 없었음.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육교를 눈앞에 두고 횡단이 금지된 차도로 갑자기 횡단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함. 이러한 상황에서 보행자가 육교를 이용하여 횡단할 것을 신뢰하고 운행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려움
결론: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어 피고인에게 불의에 뛰어드는 보행자에 대한 사전 방지 조치 의무 없음
쟁점 ② 제동거리 심리 미진 여부
법리: 피해자가 제동거리 안에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으면 과실 유무를 가릴 수 없음
포섭: 피고인은 제한속도 범위 내인 초속 약 11.11m(시속 40km)로 선행 버스 뒤 약 8m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주행 중이었음. 원심은 피해자가 발견된 10m 지점 또는 돌출 시점인 2 ~ 3m 지점에서 서행·정지 조치를 취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제동거리 안에 있었는지 여부를 전혀 심리하지 않은 채 속력을 줄이지 않은 것만으로 과실을 인정함
결론: 제동거리 내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과실을 인정한 원심은 심리 미진 및 법리 오해로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