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자에게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뛰어나오는 보행자를 사전에 예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해자는 청량리 시장 근처 술집에서 소주 2홉들이 2병을 나누어 마신 후 사고장소인 횡단보도에 이름
해당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은 적색이었고 차량 왕래가 아주 빈번한 상황이었음
피해자는 적색신호를 무시한 채 갑자기 뛰어나가다 교차로에서 시속 30km로 좌회전하며 위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사고버스 전면에 충돌함
피고인(버스 운전자)은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드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진행력으로 인하여 충돌을 피하지 못함
원심은 위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련 조항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근거 조항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신호 준수 의무
보행자는 적색신호 시 횡단 금지
판례요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으로 표시된 경우, 보행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길을 건너서는 아니 됨
따라서 운전자로서는 적색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하지 아니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당연함
보행자가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뛰어나오리라는 것까지 미리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까지는 없음
사고 현장 부근이 차량통행과 보행인 통행이 매우 번잡하고, 술에 취한 보행인이나 귀가를 서두르는 사람이 차도까지 내려오는 것이 예견된다 하더라도, 교통이 빈번한 간선도로에서 횡단금지 적색신호임에도 무모하게 버스 앞을 뛰어 횡단하려는 아주 드문 경우까지 예견하고 이에 대치할 것을 요구함은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통상의 주의의무의 정도를 넘는 과대한 요구에 해당함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없음
4) 적용 및 결론
업무상 주의의무의 범위
법리: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는 통상의 교통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위험에 대한 대비를 요구하며, 통상의 주의의무 정도를 넘는 과대한 요구는 과실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없음
포섭: 이 사건 사고 현장은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이었고 차량 왕래가 빈번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보행인이 적색신호를 준수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었음.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뛰어나왔으며, 이는 교통 빈번한 간선도로에서 횡단금지 적색신호임에도 버스 앞을 무모하게 뛰어 횡단하려는 "아주 드문 경우"에 해당함. 피고인은 발견 즉시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진행력으로 인해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상황까지 미리 예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통상의 주의의무 정도를 넘는 과대한 요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