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이사가 압류·봉인된 시설물의 사용을 묵인·방치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부작위에 의한 범죄의 성립 요건으로서 작위의무의 존재 및 범위
소송법적 쟁점
주위적 공소사실(직접 봉인 훼손 또는 지시)에 대한 증거 부족 무죄 판단의 정당성
예비적 공소사실(부작위에 의한 봉인 효용 침해)에 대한 원심 무죄 판단의 위법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광주시 소재 오향관광개발 주식회사(공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동 회사가 경기컨트리클럽 골프장을 운영함
골프장 내 모노레일·엘리베이터(이 사건 압류시설)는 경락 전 운영자인 태우관광개발 주식회사 소유로, 광주시청 세무과 직원들이 광주시장 위임을 받아 - 2003. 6. 30. 압류·봉인 및 사용금지 고지를 실시함
이 사건 압류·봉인은 종전 1차 압류 후 봉인이 훼손된 데 따른 재봉인 조치였음
피고인은 2003. 6. 30. 압류·봉인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아무런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 2003. 7. 1. 골프장 개장을 방치함
그 결과 골프장 고객들이 압류시설을 사용하여 봉인이 훼손됨
피고인은 압류시설 사용 시 봉인이 훼손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공무상표시무효죄)
공무원이 직무상 봉인 또는 표시한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 처벌
지방세법 제82조
압류 동산의 체납자·보관자에 대한 사용금지의무
조세징수법 제39조
압류물 보관자의 사용·수익 제한
판례요지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 형법이 금지하는 법익침해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지는 자가 그 의무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결과를 용인·방관하여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실행행위로 평가되면 부작위범으로 처벌 가능함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951 판결, 1997. 3. 14. 선고 96도1639 판결, 2003. 12. 12. 선고 2003도5207 판결 등 참조)
작위의무의 발생 근거: 작위의무는 성문법·불문법, 공법·사법을 불문하고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됨
압류물 보관자의 주의의무: 압류시설 보관자 지위에 있는 회사는 위 압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관할 주의의무가 있음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44854 판결 참조)
대표이사의 작위의무 범위: 압류시설이 위치한 골프장 개장 및 운영 전반에 걸친 포괄적 권한과 의무를 지닌 대표이사에게는 위임계약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존재함. 다만 불특정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봉인 훼손 방지를 위한 일반적 안전조치 의무까지는 없으나, 적어도 압류·봉인으로 사용이 금지된 시설물에 대하여 골프장 개장 및 압류시설 작동을 제한하거나 사용·훼손을 방지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는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