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도1611 상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정당방위 요건(현재의 부당한 침해, 긴박성, 상당성)을 충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증거 채택 과정에서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소유의 밤나무 단지에서 피해자 임명순이 밤 18개를 푸대에 주워 담음
- 피고인이 푸대를 빼앗으려다 반항하는 피해자의 뺨과 팔목을 때림
-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상박부 타박상을 입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 조각 |
판례요지
-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요함
- 위법한 법익침해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긴박성이 결여되거나 방위행위의 상당성이 결여된 때에는 정당방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 채증법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기록상 원심의 증거취사 과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 없음
4) 적용 및 결론
정당방위 성립 여부
- 법리: 정당방위 성립에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일 것, 긴박성 및 상당성을 모두 갖출 것을 요함
- 포섭: 피해자가 밤 18개를 주워 담는 절취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푸대를 빼앗으려다 반항하는 피해자의 뺨과 팔목을 때린 행위는, 비록 피해자의 절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여도 그 침해의 긴박성과 방위행위의 상당성을 모두 결여함
- 결론: 정당방위 불성립, 상해죄 유죄 인정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법리: 사실심의 증거취사는 채증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적법함
- 포섭: 기록상 원심이 채용한 증거 및 그 취사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 없음
- 결론: 채증법칙 위반 주장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6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