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도3248 국가보안법위반·현주건조물방화치상·현주건조물방화예비·계엄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은닉·범인도피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의자 진술의 임의성 및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 인정 여부
- 의식화 학습 모임이 계엄포고·포고령·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산미국문화원 방화행위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상상적경합 성립 여부
- 방화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피고인 E·F에 대한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 피고인 J(신부)의 범인은닉·도피 행위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수집절차가 위법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진술의 임의성 및 특신상태)
- 사실오인·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요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피고인 W에게 부산미국문화원 방화를 선동·지시하고, 방화계획을 협의한 후 현장을 답사함
- 피고인 W, C, D, E, F, G, H, I 등은 약 3개월에 걸쳐 방화를 치밀하게 계획·준비함
-
-
-
-
- 14:00 피고인 C, G 등이 미국문화원 현관에 휘발유를 쏟고, 피고인 H·I가 점화봉에 불을 붙여 투척하여 공소외 BJ 외 20여 명이 현존하는 건물에 방화함
- 방화와 동시에 "미국은 이 땅에서 물러가라" 등 반미·반정부 내용의 유인물을 살포함
- 피고인 C, L 등은 계엄당국 허가 없이 집회를 개최하고, 피고인 A·H·K·L 등은 계엄포고 위반 옥내집회를 개최함
- 피고인 A·W·F·H·I·BE 등은 북괴 대남선전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함
- 피고인 J(신부)는 계엄법 위반 범인 공소외 BQ, 피고인 A(계엄법 위반 범인)를 장기간 교육원에 은닉하고, 방화 후에는 피고인 A에게 도피자금 50만 원을 제공하고 은신처를 마련해 주는 등 범인을 은닉·도피케 함
- 각 피고인 등은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였으나, 법정에서 임의성·신빙성 없다고 다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09조 |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기망 등으로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유죄 증거 불가 |
| 형사소송법 제312조 | 검사 작성 조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경우 증거로 사용 가능 |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진술서·진술기재 서류는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특신상태에서 행해진 경우 증거 가능 |
| 형사소송법 제317조 | 임의로 된 것이 아닌 진술은 증거 불가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오인 또는 현저한 양형부당이 있는 때에만 상고이유 인정 |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 반국가단체 활동 찬양·고무·동조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죄 |
| 형법 제164조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
| 형법 제20조 | 법령에 의한 행위·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함 (정당행위) |
| 형법 제51조 | 양형의 조건 (연령·성행·동기·수단·결과·범행 후 정황 등) |
| 계엄법 제15조, 제13조 | 계엄 중 집회·시위 등 제한 위반에 대한 처벌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 있는 집회·시위 금지 |
판례요지
-
진술의 임의성 추정 및 입증책임: 고문·폭행·협박·부당한 장기구금 등 임의성을 잃게 하는 사정이 없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비추어 특히 이례에 속하므로 진술의 임의성은 추정됨. 임의성에 관하여는 조서의 형식·내용, 진술자의 신분·학력·지능·사회적 지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자유롭게 판정하면 되고,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입증책임이 분배되는 것은 아님. 특신상태에 관하여도 동일함.
-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의 의미: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의 승인·자백은 재현을 기대하기 어렵고 진실성이 강하다는 데 근거하는 것으로, 반드시 공소제기 후 법관 면전 진술이 가장 믿을 수 있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음.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의 존부·강약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가릴 수밖에 없음.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면 해당하고, 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상당한 지능의 사람이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의욕)은 불요함.
-
공모공동정범의 법리: 공모에 있어 범인 전원이 동일 일시·장소에서 모의할 필요 없이 순차적으로 범의의 연락이 이루어져 포괄적 또는 개별적 의사의 연락이나 인식이 있으면 공모관계 성립.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더라도 공동의사주체로서 정범의 죄책을 짐.
-
정당행위의 요건: 위법성 조각을 위한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① 동기·목적의 정당성 ② 수단·방법의 상당성 ③ 보호이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법익균형성) ④ 긴급성·부득이성 ⑤ 보충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성직자라 하여 초법규적 존재가 될 수 없고, 적극적으로 은신처를 마련하고 도피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사제 정당직무 범위를 벗어나며 사회상규에 반함.
-
양형부당 상고의 한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양형부당 상고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허용됨. 형의 양정은 사실심 법관의 전권사항이나 현저한 부당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상고심 심사 가능. 자수는 법률상 필요적 감경사유가 아니며, 죄를 뉘우치지 않는 자수는 형의 감경사유로서의 진정한 자수라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진술의 임의성 및 특신상태
- 법리: 진술의 임의성은 추정되고, 법원이 조서의 형식·내용·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자유롭게 판정함.
- 포섭: 피고인 등은 검찰에서 신문 시마다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았고, 신문 후 내용을 확인하여 오기 없다고 서명무인함. 원심 및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 등이 모두 검찰에서 고문 등 부당대우를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함. 경찰에서의 부당대우는 피고인 등의 주장 외에 이를 인정할 자료 없음. 증인 34명 중 일부가 다소 어긋나는 진술을 하였으나, 경찰 엄문 또는 검사 요구대로 진술했다고 증언한 증인은 없음.
- 결론: 각 신문조서·진술조서·자술서 모두 임의성 및 특신상태 인정. 증거능력 유효.
쟁점 2: 계엄포고 및 집회시위법 위반
- 법리: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공공질서·공공안전·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무제한의 자유가 아님.
- 포섭: 피고인 등의 집회는 계엄포고 제1호·포고령 제10호가 규정한 허가·신고 의무를 위반하였고, 토론·발언 내용이 "계엄 즉각 철폐", "현 정권 타도", "민주화 투쟁을 위한 결성" 등 정치적 성향이 명백하여 종교적 집회의 범위를 일탈함.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에도 해당함.
- 결론: 계엄법 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각 성립. 죄형법정주의 위반 없음.
쟁점 3: 방화행위의 반국가단체 이롭게 하는 행위 해당 여부 및 상상적경합
- 법리: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고, 미필적 인식만 있으면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성립. 목적의식(의욕) 불요.
- 포섭: 방화와 함께 살포된 삐라 내용이 북괴의 상투적 대남선전(주한미군 철수 주장 등)과 대부분 일치함. 피고인 등은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으로서 자신의 행위가 북괴 선전에 동조하고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음이 인정됨.
- 결론: 형법 제164조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죄의 상상적경합 성립.
쟁점 4: 공모공동정범(피고인 E·F)
- 법리: 순차적 범의 연락에 의한 포괄적 의사 인식으로도 공모관계 성립. 실행행위 미분담이라도 공모공동정범의 죄책 면할 수 없음.
- 포섭: 피고인 A-W-C, W-D, W-피고인 E·F 등 순차(점조직식)로 범의 연락이 이루어졌고, 피고인 E는 방화선언 문구가 포함된 유인물을 약 17시간 소지하면서 살포함. 방화와 동시에 유인물을 살포하기로 분담하여 실행함.
- 결론: 피고인 E·F는 방화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짐.
쟁점 5: 피고인 J의 범인은닉·도피행위의 정당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을 인정하려면 목적 정당성·수단 상당성·법익균형성·긴급성·보충성 5개 요건 충족 필요.
- 포섭: 피고인 J는 범인임을 알면서 장기간 은신처 제공, 도피자금 50만 원 제공, 수사기관에 은신 사실 은폐 등 적극적 행위를 함. 이는 사제의 정당한 직무 범위(죄지은 자를 회개로 인도)를 명백히 일탈한 것으로, 동기·목적의 정당성 불인정, 수단·방법의 상당성 불인정, 법익 균형 현저히 상실, 긴급·부득이성 불인정, 보충성 불인정.
- 결론: 정당행위로서의 위법성 조각 불인정. 범인은닉·도피죄 성립.
쟁점 6: 양형부당
-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무기·10년 이상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 상고 가능.
- 포섭: 피고인 등의 범행은 약 3개월에 걸쳐 치밀하게 계획·준비된 것이고, 다수인이 현존하는 번화가 건물에 대한 대담한 방화이며, 인명피해와 국가 대외관계에 미친 영향이 중대함. 피고인 등은 범행 후 추호의 뉘우침도 없이 방화의 필요성·당위성을 시종 주장함. 자수가 있었더라도 죄를 뉘우치지 않는 자수는 필요적 감경사유가 아님. 피고인 Q·S에 대하여는 징역 3년 이하 선고로 단순 사실오인은 적법한 상고이유 불가.
- 결론: 원심의 형의 양정 정당. 양형부당 상고이유 모두 이유 없음.
참조: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