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도15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대학교 강의실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건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다중의 위력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행위" 구성요건 충족 여부
- 동법 제3조 제1항의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가 상습범을 포함하는지 여부
-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소송지휘권 남용 여부 (재판절차 법령위반)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채증법칙 위반 여부
- 양형부당의 상고이유 적법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을 포함한 34명이 공동하여 H전문대학의 총학생회장 입후보자를 보호한다는 의도로 쇠파이프 42개·최루탄 4발을 나누어 들고, 대학당국의 허락 없이 몇 명씩 분산하여 H전문대학 씨동 101호 강의실에 침입함
- 침입 후 그곳 전문대생들과 시비가 되어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함
- 피고인 D는 집단적인 폭행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시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함
- 피고인 D는 제1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검사 작성의 4차례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함
- 피고인들은 제1심 제2차 공판기일에서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F·G에 대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 다중의 위력으로 건조물 침입, 상해·폭행 등을 가한 경우 가중처벌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 형법 각 본조(주거침입, 상해, 폭행 등) 죄를 열거하여 가중처벌 근거 마련 |
| 형법 제319조 제1항 | 주거침입죄 |
| 형법 제257조 제1항 | 상해죄 |
| 형법 제260조 제1항 | 폭행죄 |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이 명백한 시위 금지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 상고 후 구금일수의 본형 산입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건조물 침입 해당 여부
- 법리: 대학교 강의실은 관리업무·강의 관련자에 한해 출입 허용되는 건조물이고, 범행 도구를 소지하고 허락 없이 분산 침입한 행위는 "다중의 위력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행위"에 해당함
- 포섭: 피고인들은 쇠파이프 42개·최루탄 4발을 나누어 들고 대학당국 허락 없이 몇 명씩 분산하여 강의실에 침입하였으므로 위 요건을 충족함
- 결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건조물침입 구성요건 해당, 논지 이유 없음
쟁점 ② 제3조 제1항의 죄의 범위(상습범 포함 여부)
- 법리: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는 각 형법 본조의 죄만을 가리키며 상습범을 포함하지 않음
- 포섭: 원심은 피고인들의 소위가 상습범이라 판시한 것이 아니라 비상습범이지만 형법 해당 본조의 죄를 저질러 제3조 제1항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으로 법리 오해 없음
- 결론: 논지 이유 없음
쟁점 ③ 정당행위·정당방위 성립 여부
- 법리: 정당행위는 목적 정당성·수단 상당성·법익 권형성·긴급성·보충성 5요건 모두 충족 요.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상당성 요건 충족 요
- 포섭: 피고인들은 쇠파이프·최루탄을 준비하여 강의실에 침입하였고, 이는 그 자체가 공격적 행위이지 타인의 공격에 대한 방어행위가 아님. 정당행위의 5요건 모두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정당행위 및 정당방위 모두 불인정, 논지 이유 없음
쟁점 ④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D)
- 법리: 집단적 폭행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이 명백한 시위 가담은 동법 위반 해당
- 포섭: 원심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D가 위 요건의 시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인정됨
- 결론: 채증법칙 위반·사실오인 없음, 논지 이유 없음
쟁점 ⑤ 재판절차 법령위반 및 증거능력
- 원심 공판조서상 소송지휘권 남용 인정 불가
- 피고인 D는 공소사실 시인 및 조서의 성립·임의성 인정, E·F·G에 대한 각 조서는 피고인들이 증거 동의하였으므로 증거능력 흠결 없음
쟁점 ⑥ 양형부당
- 징역 10년 미만 선고 사건이므로 양형부당 및 양형 조건에 관한 심리 미진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
최종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65일씩 본형에 각 산입
참조: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