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도5329 증거인멸·공용물건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방실수색·공용서류은닉·공용물건은닉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자신의 형사사건·징계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 성립 여부 (피고인 1)
- 증거인멸죄에서 '증거'의 범위 (피고인 2)
- 공용물건손상죄의 공모·고의 인정 여부 및 정당행위 해당 여부 (피고인 1, 2)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일반적 직무권한' 요건 충족 여부 (피고인 3)
- 공용서류은닉죄의 범의 인정 여부 (피고인 3)
- 공용물건은닉죄 성립 여부 (피고인 3 — 검사 상고)
-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른 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존부 (피고인 2)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 1의 증거인멸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사이 경합범 관계에서 파기 범위
- 상고심에서 새로운 주장(공소권남용, 공용물건 해당성 부정 등)이 적법한 상고이유인지 여부
- 양형부당 상고 허용 범위(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2) 사실관계
- 피고인 1(○○○○○○○실 기획총괄과장)은 '공소외 1에 대한 불법 내사' 관련 공범들과 함께 강요죄·방실수색죄·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의자였음
- 피고인 1은 검찰 수사 착수 직전 자신이 관여한 불법 내사 관련 컴퓨터 파일 자료들을 삭제하여 인멸함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데이터 삭제 프로그램('East-Tec Eraser 2010')을 ○○○○○○○실 1팀 사용 컴퓨터 3대에 설치·구동하여 다수 파일(「확인필요사항(공소외 7 주식회사).hwp」 등)을 삭제하고, 하드디스크 4개를 손상시킴
- 피고인 3은 공소외 4·5와 함께 공소외 7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조사 및 수색에 가담하고, ○○○○○○○실 1팀장 공소외 4가 추려낸 유죄 입증 증거 문건들을 ○○○○○○○실 밖으로 반출·보관함
- 피고인 3에 대한 공용물건(컴퓨터) 은닉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단정 불가하다고 원심 판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55조 제1항 (증거인멸) | 타인의 형사·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 자기 사건 증거 인멸은 불포함 |
|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서류은닉·공용물건손상) |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물건을 손상·은닉하여 효용 해한 경우 처벌 |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 조각 |
|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 권리행사 방해 시 처벌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서만 양형부당 상고 허용 |
판례요지
- 자기 사건 증거 인멸과 증거인멸죄: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자기 이익을 위해 증거 자료를 인멸한 경우, 그 행위가 동시에 공범자의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되더라도 증거인멸죄로 처벌 불가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 등)
- 증거인멸죄의 '타인의 형사사건': 인멸행위 시 아직 수사·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것 포함 (대법원 1995. 3. 28. 선고 95도134 판결 등)
- 증거인멸죄의 '증거' 범위: 수사기관·법원·징계기관이 형벌권·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 유리·불리 불문, 증거가치 유무·정도 불문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 정당행위의 요건: ① 동기·목적의 정당성 ② 수단·방법의 상당성 ③ 법익 균형성 ④ 긴급성 ⑤ 보충성 모두 갖추어야 함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 위법한 상관 명령에 대한 기대가능성: 상관은 하관에 대해 위법한 행위를 명령할 직권이 없고, 명백히 위법·불법한 명령은 직무상 지시명령이 아니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 없음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등)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 형식·외형상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 구별됨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도2800 판결 등)
- 공용서류은닉죄의 범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임을 인식하고 은닉으로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으로 충분; 계획적 의도나 적극적 희망 불요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360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도3945 판결 등)
-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범죄사실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주는 엄격한 증거 필요; 입증 미흡 시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피고인 1의 증거인멸죄 성립 여부
- 법리: 자기 이익을 위해 자신의 형사·징계사건 증거를 인멸한 경우, 공범의 증거 인멸 결과를 수반하더라도 증거인멸죄 불성립
- 포섭: 피고인 1은 강요죄·방실수색죄·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유죄 확정된 사람으로, 삭제한 파일들이 바로 그 '공소외 1에 대한 불법 내사'와 직결된 증거임. 피고인 1이 자신의 형사처분을 두려워하여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인멸한 것임이 기록상 명백함
- 결론: 원심의 유죄 판단은 위법. 이 부분 파기 불가피. 증거인멸죄 부분과 공용물건손상죄 부분이 경합범(형법 제37조 전단) 및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관계로 하나의 형을 선고받았으므로, 피고인 1에 대한 원심 전부 파기 후 환송
쟁점 2 — 피고인 1의 공용물건손상죄
- 법리: 공모 및 고의 인정은 채택 증거에 기한 사실인정 문제; 정당행위는 5가지 요건 전부 충족 시에만 위법성 조각
- 포섭: 원심이 증거에 의해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하드디스크 4개 손상 공모 및 고의를 인정함. 피고인 1 행위가 정당행위 요건(특히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보충성 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원심 판단함
- 결론: 원심의 공용물건손상죄 유죄 판단은 정당; 상고이유 모두 배척
쟁점 3 — 피고인 2의 증거인멸죄 및 공용물건손상죄
- 법리: 증거인멸죄의 '증거'는 유·불리·증거가치 불문한 일체의 관계 자료; 위법한 상관 명령은 직무상 지시명령 아니므로 기대가능성 소멸 주장 불인정
- 포섭: 피고인 2가 삭제한 파일들은 불법 내사 주도 팀 컴퓨터에 저장된 것으로 관련 자료 보관 개연성 매우 높고, 「확인필요사항(공소외 7 주식회사).hwp」는 내사 추진 사실과 직결된 자료이며, 검찰 수사 착수 직전에 전격 삭제됨. 피고인 2의 지위·경력에 비추어 명백히 위법한 지시임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적극 가담함
- 결론: 증거인멸죄·공용물건손상죄 유죄 및 기대가능성 부정 주장 모두 배척; 상고 기각
쟁점 4 — 피고인 3의 업무방해·방실수색·공용서류은닉
- 법리: 공동정범은 적극적 실행행위 없이도 정보 공유 등으로 가담한 경우 인정 가능; 공용서류은닉 범의는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
- 포섭: 피고인 3은 불법 내사 전반 상황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회사 사무실 조사·수색에 가담함. 또한 수사 대상자인 공소외 4가 유죄 입증 증거가 될 문건들을 선별하여 피고인 3에게 보관하게 한 사정을 알면서 외부로 반출함
- 결론: 업무방해·방실수색·공용서류은닉 유죄 판단 모두 정당; 상고 기각
쟁점 5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검사 상고)
- 법리: 직권남용은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 내 행위에 한해 성립; 권한 밖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 구별됨
- 포섭: 피고인 3 등이 공소외 9·10을 조사한 행위는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비위 조사 등 ○○○○○○○실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다고 원심 판단함
- 결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불성립 판단 정당; 검사 상고 기각
쟁점 6 — 공용물건은닉 (검사 상고)
- 법리: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기준; 입증 미흡 시 피고인 이익 원칙
- 포섭: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피고인 3이 공용물건인 컴퓨터를 은닉하였다고 단정 불가
- 결론: 원심의 무죄 판단 정당; 검사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