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도4732 업무상횡령·명예훼손·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업무방해·폭행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 규정 적용 가능 여부
- 업무상횡령에서 불법영득의사 인정 기준 (용도 제한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관리비 고액체납자에 대한 단전조치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무방해죄 위법성)
소송법적 쟁점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사건과 공소 제기된 다른 사건을 병합 심리하여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
-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중 일부 파기 시 유죄 부분 전부 파기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종합시장번영회(이하 '시장번영회') 회장으로, 명예훼손·폭행·업무상횡령·업무방해 등으로 공소 제기됨
- 시장번영회 관리규약상 3개월 이상 관리비 연체 시 단수·단전 등 불이익 조치 가능하도록 규정
-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3(부부)은 ○○○종합시장 내 상가에서 의류가게·세탁소를 운영하면서 2000. 5.경부터 관리비를 체납함
- 사천시·한전이 시장번영회에 수도료·전기료 미납 시 단수·단전 예고
- 시장번영회는 2001. 7. 24. 이사회를 열고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와 단수·단전 조치를 병행하기로 만장일치 결의
- 피고인이 단전조치 이전에 시장번영회가 체납관리비 지급 소송을 제기하고 부동산가압류결정(2000. 10. 10.) 및 유체동산가압류결정(2001. 7. 24.)을 받자, 공소외 1·공소외 3이 2001. 9. 15. 가압류해방금 상당액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공탁함
- 위 가압류해방금 공탁은 변제로서의 효력 없음 (가압류의 효력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존속할 뿐)
- 피고인이 사무국장 공소외 2에게 단전조치 지시, 공소외 2가 전기단자함 전원 차단 → 약 7일간 피해자들의 영업 방해
- 원심은 업무방해를 포함한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해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을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07조 제2항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
| 형법 제310조 |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위법성 조각 (허위사실 적시에는 적용 불가) |
| 형법 제20조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정당행위)는 벌하지 아니함 |
| 형법 제37조 전단 | 경합범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죄) |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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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부분
-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은 형법 제307조 제1항(진실한 사실 적시)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여 적용됨
- 허위사실 적시로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 적용 여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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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금지 부분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사건과 공소 제기된 다른 사건을 병합 심리하여 경합범으로 하나의 벌금형으로 처단하는 경우,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음 (대법원 2001도321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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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부분
- 불법영득의 의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
-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적 목적이든 결과적으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으로 횡령죄 성립 (대법원 2001도177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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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정당행위) 부분
-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함
- 정당행위 해당 요건: ①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②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③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법익균형성), ④ 긴급성, ⑤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대법원 86도1764 판결, 2002도5726 판결 참조)
- 이사회 결의에 따라 관리규약상 허용된 단전조치를 체납관리비 징수를 위한 제재수단으로 실시한 행위는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등을 갖춘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 결여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함
4) 적용 및 결론
① 명예훼손죄 — 상고 기각
- 법리: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은 제307조 제1항(진실한 사실)에 한하여 적용되고, 허위사실 적시(제307조 제2항)에는 적용 불가
- 포섭: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로서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10조 적용 여지 없음. 원심의 채증법칙 위배 없음
- 결론: 명예훼손 유죄 원심 정당, 상고이유 이유 없음
②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 법리: 정식재판 청구 사건과 공소 제기 사건을 병합하여 경합범으로 하나의 벌금형으로 처단 시, 약식명령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해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이 아님
- 포섭: 본 사안에서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사건과 공소 제기 다른 사건을 병합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한 경우에 해당
- 결론: 불이익변경금지 위반 아님
③ 폭행죄, 업무상횡령죄 — 상고 기각
- 법리: 불법영득의사는 용도 제한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 자체로 실현됨
- 포섭: 원심의 채증법칙 위배 없고,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령위반 없음
- 결론: 각 유죄 원심 정당, 상고이유 이유 없음
④ 업무방해죄 — 원심 파기·환송
- 법리: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면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
- 포섭:
- 단전조치는 단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관리규약에 따른 체납 관리비 효율적 징수를 위한 제재수단으로 이사회 만장일치 결의에 근거한 것 → 목적·동기의 정당성 인정
- 관리규정 내용이 구성원의 권리를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수단·방법의 상당성 인정
- 사천시·한전의 단수·단전 예고가 있었고 시장번영회가 법적 조치와 병행하여 부득이 취한 것 → 긴급성·보충성 충족
- 피고인이 단전조치를 피해자들이 법원에 공탁하였다는 이유로 지시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음
- 가압류해방금 공탁은 변제 효력 없어 체납 상태 지속
-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 결여 행위로서 정당행위 해당 여지 충분
- 결론: 원심의 업무방해 유죄 판단은 형법 제20조 해석·적용을 그르친 법령위반. 업무방해죄가 나머지 유죄 범행들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이상 원심판결 유죄 부분 전부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