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도2899 업무방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시장번영회 회장이 관리규정을 위반한 점포주들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시장번영회 회장으로서, 번영회가 제정·시행 중인 관리규정(상품진열 및 시설물 높이 규제)을 위반하여 칸막이를 천장까지 설치한 일부 점포주들에 대해 단전조치를 시행함
- 해당 관리규정은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시행 중이었고, 피고인은 전기공급자의 지위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위 조치를 집행함
- 검사는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점포주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함
- 원심(춘천지방법원 93노315)은 정당행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 판단을 하였고, 검사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0조 |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함 (정당행위) |
판례요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아래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1809 판결;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 참조)
-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간의 법익균형성
- 긴급성
-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함
4) 적용 및 결론
정당행위 해당 여부
- 법리 — 정당행위 인정을 위해서는 목적·동기의 상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포섭
- ① 목적·동기의 상당성: 단전 자체가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관리규정에 따른 시설물 높이 규제를 통해 시장기능을 확립하려는 목적이었음
- ② 수단·방법의 상당성: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시행 중인 관리규정에 따라, 전기공급자의 지위에서 공급을 거절한 것으로서 효과적인 규제수단에 해당함. 전기공급이 현대생활의 기본조건이나, 위 조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된 것임
- ③ 법익균형성·긴급성·보충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을 갖춘 행위로 인정됨
- 결론 — 피고인의 단전조치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검사의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