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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0조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 조각 |
| 형법 제16조 |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정당한 이유 있을 때 벌하지 아니함 |
판례요지
피해자의 승낙: 계약상 단전조치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 가사 근거가 있더라도, 피해자측이 단전조치에 즉각 항의한 경우 승낙은 이미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함. 과거 단전 경험, 수십 차례 통지, 기한유예 요청만으로는 묵시적 승낙을 인정할 수 없음
정당행위: 정당행위 인정 요건으로 ① 동기·목적의 정당성, ② 수단·방법의 상당성, ③ 법익균형성, ④ 긴급성, ⑤ 보충성을 모두 갖추어야 함(대법원 86도1764 등). 사안에서, 차임·관리비를 연체한 적 없는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16일 만에 갱신계약 의사표시 또는 명도의무를 지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취해진 단전조치는,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였다고 보이지 않아 동기·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익 사이에 균형도 없음
법률의 착오: 형법 제16조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 법령에 의해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대법원 2005도8873 참조). 사무실 임대를 업으로 하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에서 일방적으로 취한 단전조치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음
쟁점 ①: 피해자의 승낙 해당 여부
쟁점 ②: 정당행위 해당 여부
쟁점 ③: 법률의 착오 해당 여부
참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