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파출소로 가자며 끌어당기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 옷자락을 잡고 밀친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증거 배척이 채증법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해자가 갑자기 달려나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파출소로 가자면서 계속하여 피고인을 끌어당김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양팔 부분 옷자락을 잡고 밀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폭행을 가하였다는 공소사실 부합 증거들은 원심에서 신빙성 없다고 배척됨
피해자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파출소로 끌어당긴 것으로 인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해당 조문)
폭행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판례요지
피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파출소로 가자면서 계속 끌어당기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 옷자락을 잡고 밀친 행위는 멱살을 잡힌 데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함
그 행위의 경위, 상당성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음
원심의 증거 배척 조치에 채증법칙 위반 없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법률 판단에도 법리오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정당행위 해당 여부
법리 — 형법 제20조상 정당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됨
포섭 — 피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파출소로 가자며 계속 끌어당긴 상황에서, 피고인이 양팔 옷자락을 잡고 밀친 것은 멱살을 잡힌 데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고,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인정됨
결론 —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 조각, 무죄
쟁점 2 — 채증법칙 위반 여부
법리 — 증거의 취사선택 및 신빙성 판단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며, 채증법칙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상고이유가 됨
포섭 — 원심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고 하여 배척하고 피고인의 소극적 저항행위만을 인정한 조치에 기록상 채증법칙 위반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