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밀치는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당행위로 인정될 경우 사망의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 귀속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무죄 판단에 정당행위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해자(만 57세 남자)는 사고 당일 오전부터 술에 만취한 채 아무 연고 없는 피고인의 집에 무단 침입
지하실 방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 파손, 공개 장소에서 노출 후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림
피고인은 혼자 집에 있던 가정주부로서 피해자에게 퇴거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욕설만 반복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유리창 변상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가며 피해자의 어깨를 왼손으로 붙잡음
피해자는 "금 1,400,000원을 당장 내어놓으라"는 엉뚱한 요구를 하며 "이 씹할 년아 개같은 년아"는 등 욕설을 계속함
피고인은 이를 참지 못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밀침
만취로 비틀거리던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져 시멘트 바닥에 이마를 부딪힌 후 1차성 쇼크로 사망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함(정당행위)
판례요지
피고인의 밀치는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행패를 저지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않음
밀친 정도가 그다지 세지 않았고, 피고인이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당황·화가 나 전후 사려 없이 행한 것으로 인정됨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없음
위 행위가 정당행위인 이상, 피해자가 만취로 비틀거리다 넘어져 시멘트 바닥에 이마를 부딪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형사상 책임을 지울 수 없음
원심의 정당행위 법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 없음
4) 적용 및 결론
정당행위 해당 여부
법리: 형법 제20조에 따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음. 행위의 소극적·방어적 성격 및 사회통념상 상당성 여부가 판단 기준임.
포섭: 피고인은 혼자 있던 가정주부로서 예기치 않게 만취 남성의 무단침입·기물파손·노상방뇨·욕설·엉뚱한 금전 요구 등 부당한 행패에 시달렸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왼손으로 어깨 부위를 밀친 것은 본능적·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함. 밀친 정도 역시 세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성의 범위 내에 있음.
결론: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 없음. 사망의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도 귀속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