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도15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생리전증후군·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절도 반복 행위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 정신병과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경우 심신장애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심신장애 주장에 대해 전문가 정신감정 없이 배척한 원심이 심리미진·법리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범행인 경우 절도습벽 인정(상습성)의 당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기혼 가정주부로, 1983년부터 수회에 걸쳐 절도 전력(기소유예, 집행유예, 벌금형 등) 존재
- 이 사건 범행일: 피고인이 생리 기간 중 약 2시간 20분 동안 남대문시장 31곳 점포를 돌며 여성의류만 절취
- 피고인 진술: "남대문시장 지리도 모르고, 어디서 훔쳤는지 모르고, 정신도 없고 뭐가 뭔지도 모른다"고 진술
- 경찰 조사 시 "여자옷만 보면 나도 모르게 손이 가서 훔치게 됨", "월경이 나오면 귀에 혹이 나고 충동이 생기는데 내 마음이지만 왜 그러는지 모르겠음" 등 진술
- 신경정신과 전문의 D 진술 (제1심 법정):
- 생리기에 이르면 긴장·불안증세 → 심계항진 → 온몸에 열 → 통제불능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절도에 이르게 됨
- 정상적인 정신상태의 도벽이 아니라 비정상적 의식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발생
- 충동조절 불능, 절도로 긴장 해소, 향후 약 3년간 전문 치료 필요
- 진단명: '병적절도(생리전증후군)'
- 피고인 남편 탄원: 수년 전 낙상으로 머리를 다친 후유증으로 주기적으로 혹이 생겼다가 사라지며, 생리 기간에 통제불능 행동이 심해짐
- 피고인 반성문: 두부 외상 이후 우울증, 기억력 저하, 불면증, 생리 시 충동적 범행 반복, 사후 후회 반복 기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0조 |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심신상실) 또는 미약한 자(심신미약)에 대한 형의 면제·감경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 상습절도에 대한 가중처벌 |
판례요지
- 원칙: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음
-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는 현상은 정상인에게도 나타날 수 있음
- 특단의 사정 없는 한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게도 충동 억제·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기대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음
- 예외: 다음 두 경우에는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함
-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에 장애를 가져오는 원래 의미의 정신병이 도벽의 원인인 경우
-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 원인이더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693, 99감도17 판결 참조)
- 심리의무: 심신장애 주장에 대해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범행 당시 사물 변별능력·의사결정능력의 상실 또는 미약 여부를 확실히 가려야 할 의무 있음
- 상습성과 심신장애의 관계: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범행이라면 이를 반드시 절도습벽의 발로라고만 볼 수 없으므로, 심신장애 여부를 먼저 확정한 후 상습성을 판단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심신장애 해당 여부 및 심리미진
- 법리: 충동조절장애는 원칙적으로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으나,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신장애에 해당함
- 포섭:
- 피고인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로부터 '병적절도(생리전증후군)' 진단을 받음
- 전문의가 법정에서 "비정상적인 의식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발생", "충동조절 불능·통제불능" 상태라고 진술
- 피고인은 생리 기간 중 31곳 점포를 돌며 범행하고도 경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함
- 두부 외상 후유증, 주기적 두부 이상 증상, 생리 시 증상 악화 등 정황 존재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심각한 충동조절장애에 빠져 사물변별능력·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하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됨
- 원심은 전문가 정신감정 등 충분한 심리 없이 이를 배척함
- 결론: 원심의 심신장애 주장 배척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함 → 상고이유 인용
쟁점 ② 상습성 인정의 당부
- 법리: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범행은 절도습벽의 발로라고만 볼 수 없으므로, 심신장애 여부를 먼저 확정한 후 상습성을 판단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은 심신장애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전력·범행 수법·횟수만을 근거로 상습성을 인정함
- 결론: 심신장애 여부 심리 없이 상습성을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 및 상습성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 → 상고이유 인용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