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됨 |
| 평등권 | 부당한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 헌법 제11조 |
| 행복추구권 |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포함한 자기결정권 — 헌법 제10조 |
결정요지
청구인의 진술, 김밥집 주인의 진술서(수사기록 32면), 목격자 김○성의 진술(수사기록 27면)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피해자 김○연이 무전취식을 한 학생이라고 오인하였고, 범죄가 형식적 기수에 이르렀어도 법익침해가 현장에서 계속되는 상태이면 현재의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김밥집 주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피의사실과 같은 행위를 함
그러나 피해자 김○연은 무전취식자가 아니어서 객관적으로 정당방위의 요건은 구비되지 않음
오상방위(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하여 형법은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으나, ① 고의를 배제하거나 ② 고의의 불법을 배제하거나 ③ 책임이 감면된다는 견해 중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폭행죄에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고의 또는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여지가 있음
피청구인은 ① 청구인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② 청구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수사하고 법적 효과를 판단하였어야 함
그러나 수사기록상 위 사항에 대한 수사 또는 검토를 찾아보기 어려움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도 조사·제출하여야 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중대한 수사미진이 기소유예 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함
오상방위 가능성에 대한 수사미진 여부
법리: 검사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도 조사·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오상방위에 해당할 경우 폭행죄 과실범 처벌규정 부재로 인해 고의 또는 책임 조각 가능성이 있음. 이 경우 청구인의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및 행위의 사회통념상 상당성 여부를 수사·판단하여야 함
포섭:
결론: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함
최종 결론(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마62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