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도1566 건축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근린생활시설을 교회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한 행위가 피고인의 행위 당시(1985. 9. 1.)부터 건축법상 처벌대상이었는지 여부
- 피고인이 해당 행위가 건축법상 허가대상인 줄 몰랐다는 사정이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위법성 인식 결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근린생활시설인 이 사건 건축물을 교회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함
- 위 용도변경 사용행위 개시 시점은 1985. 9. 1.임
- 피고인은 위 행위가 건축법상 허가대상인 줄 몰랐다고 주장함
- 원심(서울형사지방법원 1991. 5. 31. 선고 91노1210 판결)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건축법 제54조 제1항 (당시) |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
| 건축법 제5조 제1항 본문 (당시) |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허가 의무 규정 |
| 건축법 제48조 (당시) | 용도변경 관련 규제 조항 |
| 형법 제16조 | 법률의 착오: 정당한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 불가 |
판례요지
- 형법 제16조의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행위'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님
-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임
- 피고인이 해당 행위가 건축법상 허가대상인 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님
-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용도변경 행위의 처벌대상 해당 여부
- 법리: 당시 건축법 제5조 제1항, 제48조, 제54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허가 없는 용도변경은 처벌대상임
- 포섭: 피고인이 위 용도변경 사용행위를 개시한 1985. 9. 1. 당시에도 위 조항들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처벌대상이었음이 명백함. 1987년부터 비로소 처벌대상이 된 것이 아님
- 결론: 처벌대상 해당
쟁점 2 — 법률의 착오 해당 여부
- 법리: 형법 제16조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가 아니라,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 법령상 허용된 행위로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하고 그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