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도1267 풍수해대책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 소유 축대가 풍수해대책법 제30조 소정의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할 관청의 개·보수명령이 정당한 행정명령인지, 또는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인지 여부
- 형법 제16조의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괴정동 소재 태태고개 차도에 면한 축대의 소유자임
- 해당 축대는 무너질 경우 인명사상이 예상되는 위치에 있으며, 축대 상부에서 1m 지점에 길이 3m 가량의 균열이 육안으로도 확인됨
- 구청 토목직 공무원과 원인조사 결과, 축대에 반드시 있어야 할 배수시설이 없어 축대 위 나대지가 산에서 내려오는 유수를 그대로 흡수하는 데서 균열이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관할 관청은 위 축대에 대해 방재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개·보수명령을 발령함
- 피고인은 인근 주택의 생활오폐수관이 축대 부지로 흘러들어 균열이 발생한 것이므로 해당 오폐수관을 이미 철거·이전시켰다고 주장하였고, 축대 균열과 석축의 안전은 무관하다는 공소외 C 작성의 보고서를 제출함
- 피고인은 위 개·보수명령에 불응하여 기소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풍수해대책법 제30조 |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개·보수명령 근거 규정 |
| 형법 제16조 | 자기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함 |
판례요지
- 형법 제16조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님
-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임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25 판결 참조)
- 개·보수명령의 무효 또는 취소 가능 여부를 단정하려면, 오폐수관 철거·이전 사실이나 반대 보고서 존재만으로는 부족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해당 축대가 개·보수명령 대상 시설인지 여부
- 법리: 풍수해대책법 제30조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 방재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개·보수명령을 발령할 수 있음
- 포섭: 길이 3m 가량의 균열이 육안으로 확인되고, 배수시설 미설치라는 구조적 원인이 인정되며, 인명사상 우려가 있는 위치에 소재함. 인근 오폐수관 철거·이전 사실이나 C 작성의 보고서만으로는 위 위험성이 해소되었다거나 개·보수명령이 무효·취소 가능한 행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결론: 해당 축대는 풍수해대책법 제30조 소정의 재해 발생 우려 시설에 해당하고, 개·보수명령은 정당한 행정명령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