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외국인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외국인학교에 대여한 행위가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제1항의 외국인학교 특례 규정으로 인해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 부재에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범죄일람표 순번 6, 8 기재 범행에 관한 자유심증주의 위반 여부
범죄일람표 순번 1~5, 7, 9~12 기재 범행에 관한 법률의 착오 법리 오해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사립 외국인학교인 △△학교의 총감으로 경영(1996년 9월경부터)
경기도, 수원시와 ○○학교 설립·운영협약 체결(2005. 1. 27.) 후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설립인가(2006. 6. 12.)를 받아 ○○학교도 경영
△△학교 교사 신축·이전 공사자금이 부족해지자 ○○학교 교비회계 수입을 △△학교에 대여
최초 대여: 2011. 1. 4. 22억 원
이후 2011. 5. 31.까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12회, 합계 136억 4,230만 원 대여
○○학교 이사회에서 2009. 9. 3. '한국법 기준 내에서 △△학교에 자금 대여' 결의가 있었으나, 피고인이 경기도교육청에 적법성 질의 또는 법률전문가 자문을 받은 사실은 없음
경기도·수원시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한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금 대여 안건을 보고하였으나 이의 제기 없었음
자금 대여 종료 후 회계법인이 위법 사항으로 지적하지 않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이 제3자에게 '구 사립학교법 제29조는 외국인학교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민원 회신한 사실 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16조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행위, 정당한 이유 있는 때에 한해 불벌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 불가
구 사립학교법 제51조,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위반 시 처벌
구 사립학교법 제67조
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제52조~제66조의2 적용 제외), 제29조 제6항 적용 배제 없음
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제1항
외국인학교에 국·공립학교의 학교회계 설치·운영 규정(제30조의2, 제30조의3) 미적용
판례요지
법률의 착오(형법 제16조)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조회할 계기가 있었음에도 지적 능력을 다하여 위법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위법성 인식이 가능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함.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 행위자 개인의 인식 능력,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됨(대법원 2005도3717 참조)
사립 외국인학교에 대한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적용: 구 사립학교법 제67조는 외국인학교에 대해 일부 조문만 적용 배제하고 제29조 제6항은 배제하지 않으므로, 사립 외국인학교 경영자도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하면 처벌됨(대법원 2011도12408 참조)
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제1항의 의미: 국·공립학교의 학교회계 설치·운영 규정이 외국인학교에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서, 사립 외국인학교에 대한 구 사립학교법 제29조의 준용이 배제되지 않음
포괄일죄 파기 범위: 범죄일람표 순번 1~5, 7, 9~12 무죄 부분이 파기되어야 하고, 순번 6, 8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원심판결 전부 파기 불가피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범죄일람표 순번 6, 8 자유심증주의 위반 여부
법리: 사실 인정·증거 취사선택·평가는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함
포섭: 원심은 ○○학교 사무처장인 공소외인이 임의로 이체를 지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없음
결론: 검사의 이 부분 상고이유 배척, 원심 판단 유지
쟁점 ② 사립 외국인학교에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적용 여부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67조는 제29조 제6항 적용을 배제하지 않으므로 사립 외국인학교 경영자에게도 동 조항 적용됨. 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제1항은 국·공립학교 학교회계 규정의 외국인학교 미적용을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함
포섭: ○○학교와 △△학교는 각각 설립인가를 받은 별개의 학교이므로, ○○학교 교비회계 수입을 △△학교에 대여하는 것은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 따라 금지됨
결론: 피고인의 행위는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위반에 해당함
쟁점 ③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 존재 여부 (형법 제16조)
법리: 위법 가능성 회피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
포섭:
피고인은 경기도교육청 담당공무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회신을 받거나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음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국어에 능숙하지 못하였다거나, ○○학교 설립·운영협약의 당사자에 불과한 경기도·수원시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금 대여 안건을 보고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자금 대여 종료 후 회계법인이 위법성을 지적하지 않았다거나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의 제3자 대상 민원 회신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도 달리 볼 수 없음
결론: 피고인의 그릇된 인식에 정당한 이유 없음. 원심이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파기 범위
순번 1~5, 7, 9~12 무죄 부분은 파기 필요, 이 부분과 순번 6, 8 부분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원심판결 전부 파기, 수원지방법원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