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의료법 제3조, 제32조,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별표 2] | 종합병원에 시체실 설치 의무화 |
| 구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를 의무화하는 시설의 용도는 '부속용도'에 해당 |
| 구 건축법 제2조,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 의료시설의 용도를 병원·격리병원·장례식장으로 명확히 구분 |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 [별표 5] 제2호 라목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병원만 건축 가능, 격리병원·장례식장은 건축 제한 |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따라야 함 |
| 형법 제16조 |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함 |
판례요지
쟁점 ① 장례식장의 부속용도 해당 여부 및 용도제한 위반
쟁점 ② 법률의 착오에 관한 정당한 이유 존부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19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