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도182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관리업무 수임자가 위임자를 위해 징수·보관하던 특별수선충당금을 계약 종료 후 자신의 채권에 상계충당한 행위가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구성하는지 여부
- 관리·운영계약 종료 후 특별수선충당금 반환채권과 미납관리비 채권 간 상계의 허용 여부
-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 적용 여부 — 피고인이 변호사·세무사 의견을 듣고 상계·인출한 행위에 대해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유죄 확정된 횡령행위와 무죄 부분 횡령행위 간 포괄일죄 해당 여부(죄수관계) 및 파기 범위
2) 사실관계
-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는 청주시 소재 집합건물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함. 피고인은 2011. 7. 14.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관리비 부과·징수·예치·사용 업무를 총괄함
- 상가관리규정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은 건물 주요시설 교체 및 대규모 수선 목적으로 일반관리비와 구분하여 별도 적립계좌(△△은행·□□은행)에 보관됨. 이 사건 특별수선충당금 잔액은 합계 1,576,690,656원
- 공소외 1 회사는 관리인 해임 판결(2013. 2. 14. 확정) 후 2013. 3. 31. 관리업무를 종료하고 후임 회사에 인수인계함
- 관리단 직무대행자 공소외 3이 특별수선충당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가 관리단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다는 이유로 반환 거절함
- 피고인은 2013. 4. 8. 관리단 측에 채권·채무 정산 내용증명(공소외 1 회사 채권 3,042,810,363원, 채무 2,645,364,792원, 차액 397,445,571원 관리단이 지급 의무)을 발송한 후, 공소외 3의 수령·답변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계좌에서 전액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직원 급여·보험료·세금 등으로 임의 소비함
- 피고인은 인출 전인 2013. 2. 26. 공소외 4 법무법인에 상계 가능 여부를 서면 질의하였고, 당일 '채권 있으면 상계 가능, 상계 의사표시 후 지출 가능'이라는 간략한 답변을 받음. 세무사 공소외 5도 정산서 하단에 '상계가 적정'이라는 의견 기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 시 처벌 |
|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 행위가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오인에 정당한 이유 있는 때에 한해 불처벌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업무상 횡령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
판례요지
① 불법영득의사 — 위임자를 위해 수령한 금전의 소유 및 상계충당의 위법성
- 금전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위임자를 위해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음 (대법원 96도3155, 2001도3100, 2006도8939 참조)
- 위 금전을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하는 것은 상계정산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임 취지에 반하여 횡령죄를 구성함
- 이 사건 특별수선충당금은 수령과 동시에 관리단 소유이고, 공소외 1 회사는 보관자 지위. 관리·운영계약 종료로 사용 권한·의무 소멸, 관리단에 반환할 의무 발생. 상계충당 합의 없이 채권에 충당하여 임의 처분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고 불법영득의사 인정됨
② 형법 제16조 — 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 부존재
-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 유무는, 행위자가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위법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위법성 인식이 가능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이 때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 행위정황, 개인의 인식능력, 소속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됨 (대법원 91도2525, 2000도1696, 2005도3717, 2007도1915 참조)
-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특별수선충당금의 용도 제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전 대표이사의 동종 횡령 혐의 처분 및 그로 인한 관리인 해임 경위를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횡령죄 성립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
- 변호사로부터 받은 답변은 특수한 사정 설명 없이 얻은 간략한 것으로, 관련 판례·문헌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으므로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관리단 직무대행자의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내용증명 발송 당일 수령·답변 대기 없이 즉시 인출·소비한 일방적 태도는, 위법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을 방증함. 오인의 정당한 이유 불인정
③ 죄수관계 — 포괄일죄 부정, 실체적 경합 인정
- 유죄 확정된 횡령행위와 무죄 인정된 횡령행위는 행위 태양이 다르고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일련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음. 포괄일죄 법리 오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 법리: 위임자를 위해 수령·보관 중인 금전을 특별한 약정 없이 자신의 채권에 상계충당하는 것은 횡령죄 구성
- 포섭: 이 사건 특별수선충당금은 관리단 소유이고 공소외 1 회사는 보관자. 관리·운영계약 종료 후 반환 의무 발생. 상계충당 합의 없음에도 피고인이 임의 인출·소비함. 관리·운영계약 종료로 사용 권한이 소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음
- 결론: 횡령행위 및 불법영득의사 인정. 원심이 상계를 허용된다고 잘못 판단하여 무죄 선고한 것은 위탁된 금전의 소유·보관·반환, 횡령죄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 오해로 위법
쟁점 ② 형법 제16조 정당한 이유 해당 여부
- 법리: 정당한 이유 유무는 행위자가 지적 능력을 다해 위법성 회피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로 판단
- 포섭: 피고인은 특별수선충당금의 용도 제한·전 대표이사의 동종 처분 사실을 알고 있었음. 법률전문가 의견은 특수 사정 미제공 상태에서 얻은 간략한 답변에 불과. 관련 판례·문헌 조사 등 진지한 노력 없음. 반환 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상대방 답변 대기 없이 즉시 인출하는 일방적 태도
- 결론: 오인의 정당한 이유 불인정. 원심이 정당한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형법 제16조 법리 오해로 위법
쟁점 ③ 파기 범위
- 법리: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상고된 경우, 상고된 무죄 부분만 파기 대상
- 포섭: 유죄 부분은 쌍방 불상고로 확정. 무죄 부분만 검사가 상고하여 포괄일죄 주장하였으나, 실체적 경합 인정으로 포괄일죄 법리 오해 없음
- 결론: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도182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