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의료법 제3조, 제32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별표 2] | 종합병원의 시체실 설치 의무화 |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관계 법령에서 설치를 의무화한 시설은 주된 용도의 '부속용도'에 해당 |
|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 의료시설 용도를 병원·격리병원·장례식장으로 명확히 구분 |
| 형법 제16조 |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불벌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및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 [별표 18] | 용도변경 제한 규정 |
판례요지
부속용도 해당 여부: 의료법령상 종합병원의 의무 설치 시설인 시체실은 종합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나, 이에 더하여 장례의식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예식실, 분향소, 식당 등)을 추가하여 장례식장으로 변경·사용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종합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않음. 이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용도변경의 제한을 받게 됨
법률의 착오: 형법 제16조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불벌한다는 취지임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도451 판결,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 참조)
: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 행위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항 각 호에 정해진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타용도로 변경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며,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2148 판결,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참조)
쟁점 ① 장례식장이 종합병원 부속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②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해당 여부
쟁점 ③ 피고인 1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최종: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