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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도로교통법(1991. 12. 14. 법률 제4421호 개정 전) 제78조 | 지방경찰청장은 일정한 경우 내무부령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또는 1년 범위 내 효력 정지 가능 |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운전면허 취소·정지 시 그 사실을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할 의무 |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 주소 변경 등으로 통지 불가 시 면허증 기재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 가능 |
| 도로교통법 제79조 | 운전면허 취소·정지 시 운전면허증 반납 의무 규정 |
판례요지
쟁점 ① 면허 정지처분 효력 발생 및 무면허운전 해당 여부
쟁점 ② 오인에 정당한 이유 존재 여부 (환송심 심리 사항)
최종 결론: 원심판결 전부 파기,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