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를 혼합하지 않고 개별 소포장하여 상자에 담은 제품("가감삼십전대보초")이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약품 해당 여부 판단 기준 — 약리작용의 실질적 효능 유무 기준인지, 성분·형상·명칭·표시·광고 등 종합적 판단 기준인지
소송법적 쟁점
동종 유사 행위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전례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법령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형법 제16조)
원심의 무죄 이유는 잘못이나 결론이 정당한 경우, 상고 기각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공소외인으로부터 인삼·영지·황기·산약 등 30가지 한약재를 공급받음
각 한약재에 아무런 가공·변형 없이 각각 60g씩 개별 소포장한 뒤 "가감삼십전대보초(加減三十全大補草)" 상표가 붙은 상자에 담아 판매
상자에 "정성드려 달여드십시요"라는 제목의 설명서 첨부 — 각 봉지 1/10씩 혼합, 생강 첨가, 약탕기로 2시간 달이는 등 상세 복용방법 기재
설명서·광고지에 "동의보감이 전하는 생약성분 및 식효"라는 제목 아래 각 한약재 사진 게재, 위장강장, 기침·가래 제거, 소화불량 등 효능 설명
"전통한방의약에서 '허증'을 근본적으로 보할 수 있는 한방제제"라고 선전·판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1993. 4. 30.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한약재 24종을 가공 없이 개별 포장한 "십전대보초"(이 사건 제품과 구성 한약재 수 및 명칭만 상이)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음
피고인은 한의사·약사·한약업사 면허 및 의약품판매업 허가 없이 위 제품을 판매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약사법 제2조 제4항 제2호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 진단·치료·경감·처치·예방에 사용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의약품으로 정의
약사법 제2조 제4항 제3호
사람 또는 동물의 신체 구조 또는 기능에 약리적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의약품으로 정의
형법 제16조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음
판례요지
의약품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약사법상 의약품은 대한약전 수재 품목 외에도 제2호·제3호 해당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며, 반드시 약리작용상 실질적 효능 유무와 관계없이, 성분·형상(용기·포장·의장 등)·명칭·표시된 사용목적·효능·효과·용법·용량·판매 시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 일반인이 볼 때 한눈에 식품으로 인식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 의약품으로 보아 약사법의 규제대상이 됨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2892 판결; 1990. 10. 16. 선고 90도1236 판결 참조)
이 사건 제품의 의약품 해당 여부: "가감삼십전대보초"는 상세한 복용방법·효능(위장강장·기침·가래 제거·소화불량 등) 설명 및 "허증을 근본적으로 보할 수 있는 한방제제"라는 선전 내용을 종합하면 의약품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개개 한약재 자체가 의약품이 아니고 혼합하지 않고 별개 포장하였다 하여 의약품 제조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함
법령 오인의 정당한 이유: 유사 행위(십전대보초)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전례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약사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음
상고 기각 결론: 원심의 무죄 이유(의약품 아님)는 잘못이나 결론(무죄)은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 없어 상고 기각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가감삼십전대보초"의 의약품 해당 여부
법리: 약사법상 의약품 해당 여부는 실질적 약리효능 유무가 아니라 성분·형상·명칭·표시·선전·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 일반인이 위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하거나 약효 표방 여부로 결정됨
포섭: 이 사건 제품은 ① "가감삼십전대보초"라는 명칭, ② 각 봉지를 혼합·달이는 방식의 상세 복용 설명서, ③ 위장강장제·기침·가래 제거·소화불량 등 효능 기재, ④ "허증을 근본적으로 보할 수 있는 한방제제"라는 선전 등을 종합하면, 사회 일반인 기준으로 한눈에 식품으로 인식되지 아니하고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 해당함. 한약재를 혼합하지 않고 개별 소포장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약품 해당성이 부정되지 않음
결론: "가감삼십전대보초"는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의약품 아님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법리 오해로 위법
쟁점 ②: 법령 오인의 정당한 이유 (형법 제16조)
법리: 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처벌 불가
포섭: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구성 한약재 수(24종)와 명칭("십전대보초")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제조·판매 방식에 대하여 서울지방검찰청의 혐의없음 결정을 받음. 이러한 공적 판단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가감삼십전대보초" 판매행위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
결론: 형법 제16조에 따라 피고인을 약사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음. 원심의 무죄 이유는 잘못이나 결론(무죄)은 정당하여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