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선 지정·사용승인 없이 타 어장 관리선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한 행위에 대해 기대가능성 결여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적법한지 여부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법령 안내가 피고인의 적법행위 기대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소송법적 쟁점
기대가능성 판단 기준(사회적 평균인 기준) 적용의 적정성
2) 사실관계
공소외 1은 ○○양식면허(면허번호 1 생략) 중 공소외 2의 1/4 지분(5ha)에 관하여 어업권이전등록을 마치고, 시매부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어장 관리를 위임함
피고인은 이 사건 어장 외에도 공소외 3 지분의 (면허번호 2 생략) 어장(관리선: △△호)과 처 공소외 4 소유의 (면허번호 3 생략) 어장(관리선: □□호)도 관리 중이었음
피고인은 2015. 5.경 ○○군청 담당공무원 공소외 5에게 □□호를 이 사건 어장 관리선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공소외 5로부터 "한 척의 어선을 여러 어장의 관리선으로 중복 지정 불가, (면허번호 3 생략) 어장 지정 해제 후 이 사건 어장에 새로 지정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안내를 받음
피고인은 그 후 이 사건 어장에 관하여 관리선 지정·사용승인 신청을 전혀 하지 않음
이 사건 어장에 기존 지정되어 있던 ◇◇호는 2015. 9.경부터 고장으로 운항 불가 상태였음
피고인은 가무락 채취시기가 도래하자 2015. 11. 15. 14:30경 이 사건 어장에서 관리선으로 지정되지 않은 △△호를 사용하여 가무락 75kg을 포획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수산업법 제27조 제1항
어업권자가 어장 관리에 어선을 사용하려면 소유·임차 어선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함
수산업법 제27조 제3항
관리선을 갖추지 못한 어업권자는 지정 어선이나 허가·신고 어선을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 가능
수산업법 제27조 제4항
지정·승인받은 어장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양식에 관리선 사용 금지
수산업법 제27조 제5항
관리선 사용 기준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되, 수산자원 증식·보호 및 어업조정 필요 시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음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4항
관리선 척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함
○○군 조례 제2조
어장관리선은 1명 1척 이내로 제한하되, 개인 소유 양식어장은 1건당 1척, 공유 어업권은 지분권자마다 1척으로 규정
판례요지
기대가능성 판단 기준: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그 평균인의 관점에서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참조)
○○군 조례는 '한 건의 어장에서 한 척의 관리선만 사용 가능'의 의미이고, '여러 건의 어업권을 소유하면 여러 척의 관리선을 소유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