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시험 수험생이 타인으로부터 우연히 입수한 채점기준표를 암기한 후 해당 답을 답안지에 기재한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위와 같은 경우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검사 상고이유의 당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1965년도 서울시내 사립 및 공립고등학교 전기 입학 고사 연합출제 채점기준표"를 직접 절취하거나 그 절취에 공모·가담한 바 없음
피고인이 채점기준표를 매수하여 입수한 사실도 없음
피고인은 자신의 누이(원심 공동피고인)로부터 채점기준표를 받았으며, 어떠한 경위로 입수된 것인지는 알지 못하는 상태였음
피고인은 위 채점기준표에 기재된 답을 암기한 후, 암기한 내용에 해당하는 문제가 실제 시험에 출제되자 그 암기한 답에 따라 입학시험 답안지를 작성·제출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업무방해죄 관련 규정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처벌
기대가능성 법리
책임조각 사유로서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범죄 불성립
판례요지
입학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이 자기 자신이 부정한 방법으로 탐지한 것이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미리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되어 그에 대한 답을 암기하였을 경우, 그 암기한 답에 해당된 문제가 출제되었다 하여도 암기한 답을 답안지에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일반 수험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보통의 경우 도저히 불가능함
피고인은 누이로부터 입수 경위를 알 수 없는 채점기준표를 받아 답을 암기하였고, 해당 문제가 출제되자 암기한 기억에 따라 답안을 작성·제출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 암기한 답을 답안지에 기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기대하는 것은 수험생들의 일반적 심리상태로 보아 도저히 불가능함
따라서 피고인의 본건 행위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정당함
4) 적용 및 결론
기대가능성 부존재 여부
법리: 행위자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음
포섭: 피고인은 채점기준표를 절취하거나 매수하는 등 스스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지 않았고, 누이로부터 입수 경위도 모른 채 받은 것임. 암기한 답에 해당하는 문제가 실제로 출제된 상황에서 수험생으로서 그 답을 답안지에 기재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수험생들의 일반적 심리상태에 비추어 도저히 불가능함
결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무죄. 검사 상고이유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 불가.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