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도2941 강도상해·특수절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 공동가공의 의사가 묵시적·간접적이어도 성립하는지 여부
- 실행행위 착수 이후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공동정범 책임 면탈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동천, 조창기, 정봉춘, 최달복 등과 합동하여 부산직할시 영도구 대교동 소재 피해자 하이수·백태임 부부 집에서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함
- 피고인은 집 밖에서 망을 보기로 역할을 분담함
- 공모자들이 피해자 집에 침입한 이후, 피고인은 담배 생각이 나서 담배를 사러 가며 망을 보지 않음
- 상피고인들이 집 내에서 강도상해의 실행행위를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57조 |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의 본형 산입 |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공동정범 성립 |
판례요지
- 공동정범의 성립: 범죄행위 시에 공동가공의 의사가 묵시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불문하고 행위자 상호간에 주관적으로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의사가 있으면 성립함
- 이탈 후 책임: 범죄의 실행을 공모하였다면,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행위에 착수한 이후에는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원심이 유지한 제1심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강도상해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의 위법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동정범 성립 여부 및 이탈 후 책임
- 법리: 공동가공의 의사는 묵시적·간접적이어도 성립하며, 실행착수 이후 공모관계 이탈은 공동정범 책임을 면하게 하지 않음
- 포섭: 피고인은 공모자들과 피해자 집 금품 강취를 사전 공모하고 망을 보는 역할을 분담하였으므로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됨. 공모자들이 이미 피해자 집에 침입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한 이후에 피고인이 담배를 사러 가며 망을 보지 않았다 하여도 이는 실행착수 이후의 이탈에 해당함
- 결론: 피고인은 판시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 책임을 면할 수 없음.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 이유 없음
쟁점 ②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 여부
- 법리: 원심 유지 증거를 종합하여 범죄사실 인정에 넉넉한 경우 사실오인 위법 없음
- 포섭: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강도상해 범죄사실 인정에 충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