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중 1인이 강간행위에 실제로 나아간 상황에서, 나머지 공범이 스스로 강간행위를 중단한 경우 중지미수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텐트 안으로 끌고 들어감
원심 공동피고인이 먼저, 이후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기로 상호 공모함
피고인은 텐트 밖에서 망을 보고, 원심 공동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을 완료함
이후 피고인이 텐트 안으로 들어가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강간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하자 피고인 스스로 강간행위를 중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특수강간(합동 강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
강간죄 기수 규정
판례요지
공범 중 1인이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포기하더라도,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중지미수로 인정될 수 없음
근거: 대법원 1969. 2. 25. 선고 68도1676 판결
4) 적용 및 결론
중지미수 성립 여부
법리 — 공범 중 1인이 자신의 범의를 포기하여도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시키지 않은 이상 중지미수 불성립
포섭 —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이 합동 강간을 공모한 상태에서, 원심 공동피고인이 공모에 따라 이미 강간 행위에 나아가 기수에 이른 사실이 기록상 인정됨. 피고인이 이후 자신의 강간행위를 스스로 중단하였으나, 다른 공범(원심 공동피고인)의 강간 범행을 중지시키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 자신의 범의 철회만으로는 중지미수 성립요건을 충족할 수 없음
결론 — 피고인의 행위는 중지미수가 아닌 특수강간 기수로 인정됨. 원심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기수로 처벌한 제1심 조치를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중지미수에 관한 법리오해 위법 없음.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