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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살인미수·살인음모
AI 요약
2007도3687 살인·살인미수·살인음모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초우뿌리' 또는 '부자' 달인 물을 이용한 독살 시도가 불능범인지 살인미수죄인지 여부
- 전화통화로 살해방법을 조언한 행위가 살인죄의 공동정범을 구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불능범 여부 판단 시 채증법칙 위배 여부
- 공동정범 인정 시 채증법칙 위배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피해자의 처)과 공모하여, 일정량 이상 복용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초우뿌리' 또는 '부자' 달인 물을 피해자(원심 공동피고인의 남편)에게 마시게 하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토해버려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전화통화 중 원심 공동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넥타이로 목을 졸라 죽이라는 취지로 조언함
- 원심 공동피고인과 공소외인은 위 조언에 따라 넥타이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50조 (살인죄) | 사람을 살해한 자 처벌 |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살인미수죄) | 살인 미수범 처벌 |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 |
판례요지
- 불능범의 정의: 불능범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결과발생 또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함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도2313 판결)
- '초우뿌리'나 '부자'는 유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과거 사약(死藥)으로 사용된 약초로서, 독성을 낮추지 않고 다른 약제를 혼합하지 않은 채 달인 물을 복용하면 용량 및 체질에 따라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불능범 아닌 살인미수죄 성립
- 피고인이 전화통화로 살해방법을 조언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살해된 경우,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라 공동정범 인정이 정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독살 시도의 불능범 해당 여부
- 법리: 불능범은 결과발생 또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됨
- 포섭: 사용된 '초우뿌리' 또는 '부자' 달인 물은 독성 저감 처리 없이 복용 시 용량 및 체질에 따라 사망 결과 발생 가능성이 존재함 — 즉, 결과발생 가능성이 절대 배제되는 경우가 아님. 피해자가 이를 토해버려 미수에 그쳤을 뿐임
- 결론: 불능범이 아닌 살인미수죄 성립. 원심 판단 정당하고 법리오해·채증법칙 위배 없음
쟁점 ② 전화통화를 통한 살해방법 조언과 공동정범 성립 여부
- 법리: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 성립하며, 공모 후 실행행위 분담이 있으면 족함
포섭: 피고인이 전화통화로 넥타이로 목을 졸라 죽이라는 취지로 조언하였고, 원심 공동피고인과 공소외인이 이에 따라 피해자를 넥타이로 졸라 살해한 사실이 증거에 의해 인정됨.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 자유심증에 근거한 사실인정임결론: 살인죄 공동정범 성립. 채증법칙 위배·법리오해 없음최종 결론
- 상고 기각
- 상고 후 구금일수 중 85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6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