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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촉탁살인
AI 요약
83도3331 살인미수·촉탁살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농약(요구르트에 혼합)의 투여량이 치사추정량에 약간 미달하는 경우에도 살인의 고의(사망 결과 발생 가능성)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피해자의 촉탁에 따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촉탁살인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 양형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요구르트 한 병마다 농약 1.6씨씨를 혼합하여 피해자에게 마시게 함
- 해당 농약량은 쥐를 기준으로 추정한 인체 치사추정량에 약간 미달하는 수준임
- 피해자 망 염필수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사망에 이름
- 피해자의 촉탁(사망을 부탁함)이 있었던 것으로 제1심에서 판시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52조 제1항 (촉탁살인죄) | 피해자의 촉탁을 받아 그를 살해한 경우 성립 |
| 형법 제250조, 제254조 (살인미수죄) | 사람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성립 |
판례요지
- 치사추정량은 쥐에 대한 실험 결과를 인체에 적용하는 극히 일반적·추상적인 수치에 불과함
- 마시는 사람의 연령, 체질, 영양, 기타 신체 상황에 따라 실제 치사량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투여된 농약량(1.6씨씨)이 치사추정량에 약간 미달한다 하더라도 이를 마시는 경우 사망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살인의 고의(결과 발생 가능성 인식) 인정에 있어 치사추정량 미달이 결정적 장애가 되지 않음
- 피해자의 촉탁에 따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소위는 촉탁살인죄를 구성함
-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범행 동기·수단·결과·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제1심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농약 투여량 미달과 살인미수의 고의
- 법리 — 치사추정량은 일반적·추상적 수치로, 개인의 신체 상황에 따라 실제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 미달 사실만으로 사망 결과 발생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음
- 포섭 — 요구르트 한 병당 농약 1.6씨씨 혼합은 수치상 치사추정량에 약간 미달하나, 원심 증인(구기서, 김동욱)의 증언 및 공동 감정서에 의하면 마시는 사람의 연령·체질·영양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사망 결과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결론 — 살인의 고의 인정 및 살인미수죄 성립 정당; 사실오인 위법 없음
쟁점 ② 촉탁살인죄 성립
법리 — 피해자의 촉탁을 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촉탁살인죄를 구성함포섭 — 제1심 판시와 같이 망 염필수의 촉탁을 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소위가 인정됨결론 — 촉탁살인죄 성립 정당; 원심 판단 유지
- 법리 — 연령·성행·환경·범행 동기·수단·결과·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종합 판단
- 포섭 — 기록상 제반 양형 조건 검토 시 제1심 형량이 수긍 가능한 수준임
- 결론 — 양형 부당 주장 이유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3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