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입학 과정에서 허위 사정부를 작성·제출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부정입학을 청탁·의뢰한 학부모들과 실행행위자(교무처장 등) 사이에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인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 1, 2가 광운대학교 교무처장 등에게 자녀의 부정입학을 청탁하면서 그 대가로 기부금 명목의 금품을 제공함
이에 교무처장 등이 자녀들의 실제 입학시험 성적을 임의로 고쳐 석차가 모집정원 범위 내에 들도록 사정부를 허위로 작성함
허위 사정부를 그 정을 모르는 입학사정위원들에게 제출하여, 사정위원들이 이를 기초로 입학사정을 함으로써 해당 자녀들이 합격자로 처리됨
피고인 3은 적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상고장에도 불복사유를 밝히지 아니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
판례요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허위로 작성된 사정부를 그 정을 모르는 입학사정위원들에게 제출하여 사정업무를 처리하게 한 행위는 위계로써 입학사정위원들의 사정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함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도255 판결 참조)
공동정범의 성립: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지 않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족함. 전체적인 모의 과정이 없었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있으면 공동정범 성립 가능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도2832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성립 여부
법리: 허위 내용을 담은 자료를 사정(事情)을 모르는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업무 처리하게 하는 행위는 위계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것에 해당함
포섭: 피고인들이 금품을 제공하고, 교무처장 등이 실제 성적을 임의로 고쳐 허위 사정부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입학사정위원들에게 제출하여 합격 처리하게 한 행위는 위계를 이용하여 사정업무를 방해한 것임
결론: 업무방해죄 성립,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② — 공동정범 성립 여부
법리: 공모는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으로 족하고, 전체 모의 과정 없이도 순차적 의사 연락으로 공동정범 성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