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도215 현존건조물방화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집단방화 도중 공격조 일원이 피해자를 향해 불붙은 화염병을 던진 행위가 방화행위의 일환인지, 아니면 별도의 상해행위인지 (인과관계 문제)
-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인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에서 고의에 의한 상해결과도 포함되는지 여부
- 공모에 참여한 다른 집단원에게 상해결과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치상의 점에 대한 원심 무죄판단의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을 포함한 30여 명이 이 사건 건물(서울지방노동청사) 집단방화를 공모함
- 화염병 소지 공격조와 쇠파이프 소지 방어조로 역할 분담
- 공격조가 건물에 침입하여 화염병 수십 개를 1층 민원실 내부로 던져 건물 내부를 소훼
- 범행 당시 건물 1층 당직실에 피해자 김상수·전동만 당직근무 중, 4층에는 박장환 외 6명 야간근무 중
- 피해자 김상수는 지하 1층에서 서류정리 중 소리를 듣고 1층으로 올라왔다가 공격조 일원이 피해자 머리 부분을 향해 화염병을 던져 얼굴 등에 불이 붙음 → 전치 4주간의 안면부화상 등 상해
- 다른 당직자 전동만은 화장실로 피신 후 소방서에 연락, 출동한 소방 직원들이 진화
- 4층 직원들은 내부 대기 후 소방 직원들에 의해 무사히 구출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64조 후단 (1995. 12. 29. 법률 제5057호 개정 전) |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죄 —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하여 소훼하고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의 가중처벌 규정 (부진정결과적가중범) |
판례요지
- 방화행위의 일환 해당 여부: 공격조 일원이 방화 대상 건물 내 피해자를 향해 불붙은 화염병을 던진 행위는, 피해자의 진화행위 저지를 목적으로 하였더라도, 공격조에게 부여된 임무 수행을 위한 일련의 방화행위 중 일부에 해당함. 따라서 피해자의 화상은 이 사건 방화행위로 인하여 입은 것임
-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법리: 형법 제164조 후단의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와 같은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은 예견가능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예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함. 따라서 집단방화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행위로 살상을 가한 경우에도, 다른 집단원에게 그 사상의 결과가 예견가능한 것이었다면 다른 집단원도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예견가능성 인정 근거: 피고인을 포함한 집단원들이 당초 공모 시 쇠파이프 소지 방어조를 운용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집단방화 과정에서 상해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
- 원심의 위법: 원심이 피해자의 화상이 방화 및 건물소훼로 인한 상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치상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인과관계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해자 화상이 방화행위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
- 법리: 일련의 방화행위 수행 중 이루어진 행위는 방화행위의 일부로 보아야 함
- 포섭: 공격조는 건물 방화라는 공동 임무를 수행 중이었고, 공격조 일원이 피해자를 향해 불붙은 화염병을 던진 것은 그 임무 수행(방화)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진 행위임. 진화 저지 목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방화행위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함. 피해자의 화상은 이 사건 방화행위로 인한 것
- 결론: 피고인 및 공모 집단원 전원은 치상 결과에 대해 현존건조물방화치상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
쟁점 ②: 고의에 의한 상해결과와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적용
- 법리: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은 예견하지 못한 과실 결과뿐만 아니라 고의에 의한 결과도 포함하며, 다른 집단원에게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함
- 포섭: 설령 화염병 투척이 별도의 상해 범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등이 당초 공모 시 쇠파이프 소지 방어조를 편성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집단방화 과정에서 상해결과 발생은 피고인에게 예견가능하였음
- 결론: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인에게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를 의율할 수 있음
최종 결론
- 원심판결 중 치상의 점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음
- 치상의 범죄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현존건조물방화의 범죄사실은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의 각 일부로서 단일한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관계이므로 원심판결 전부 파기 및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215 판결